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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처분취소 승소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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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38회 작성일 20-11-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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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축사사무소에 부과된 벌점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관한 것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앞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구의동에서 문정동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동부검찰청이 이전하면서 부수하여 새롭게 벤처단지들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신축 빌딩들이 숲처럼 들어서 있고 그래서 그런지 많은 건축사사무소들도 같이 위치하면서 자연 건설 및 노무 관련한 많은 법률자문과 소송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전문화 된 법률사무소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지역 특성에 맞게 건축사사무소 자문만을 전담하는 변호사님들이 건설 및 노무와 관련하여 각종 법률자문과 소송 등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종합 감리 전문업 등을 하고 있는 중견 건축사사무소에 부과된 벌점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전문 건축 관련이다 보니 내용과 관련 법규가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전문적 입니다.

 

그래도 쉽게 정리하면 큰 규모의 건축공사라 2개의 건축사사무소가 공동으로 각자 담당 전문분야를 나누어 감리하였는데 저희 의뢰인이 아닌 다른 건축사사무소의 감리부분에 부실사항이 지적되면서 벌점을 공동으로 부과 받게 되어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정리와 쟁점

 

사안을 좀 더 살펴보면 건설사업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일반감리, 전문소방공사 감리, 설계 사업관리, 전력시설물 설계관리 등을 저희 의뢰인의 건축사사무소()와 다른 건축사사무소(A) 2 곳의 건축사사무소가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을 받았는데, 공사 진행과정에서 A건축사 사무소 책임 감리 부분에 발생한 부실감리와 관련하여 도급내용이 공동이행방식이라는 이유로 저희 의뢰인인 ()건축사사무소에까지 벌점이 부과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관계 법령 연구 및 소송전략

벌점을 부과한 행정기관 주장은 2곳의 건축사사무소가 공동이행방식으로 1개의 공사를 도급 받았다면 내부적 감리역할 분담은 그 자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위반이 되어 대외적 항변 사유가 될 수 없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의하더라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지분율에 따라 공동이행책임이 있으므로 2곳에 대한 공동벌점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는 관련 법규와 법령을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2개의 건축사사무소가 담당한 분야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다, 처분의 근거가 되는 부실사항에 대하여 의뢰인 측 건축사사무소가 부실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8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여 벌점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행정청이 얻는 공익에 비하여 의뢰인측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의 핵심이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부분으로, 이 책임은 도급인에 대한 규범적인 의미에서의 책임이 아니라, 해당 공사에 실제로 관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부담하는 책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이행방식의 도급계약 그 자체에 따라 부담하는 계약상 책임'은 여기에서의 책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벌점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의뢰인에게 부과되었던 벌점은 취소되었습니다.

 

이의

 

관급공사를 하는 건설업자의 경우 관할 기관으로부터 벌점을 부과 받으면 다른 공사 입찰에 제한을 받거나 입찰이 가능하더라도 페널티가 주어져 치열한 입찰경쟁에서 밀려 도태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건축사무소에게 벌점부과 취소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답니다.

 

건설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자문이나 분쟁으로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02-421-0253, 010-8697-0253)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설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조 제2항은 공사감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의 벌점 부과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1호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하되, 그 단서에서는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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