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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청구 승소 분양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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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4회 작성일 20-11-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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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승소 및 신탁수익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사례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분양에서 조심할 점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죠?

부동산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보통 건물, 아파트, 상가 등을 이야기 한답니다.

부동산을 법률적인 개념으로 소개하자면 우리 민법 제99조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이외의 건물은 동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토지 즉 땅을 기본 개념으로 시작된 다고 할 수 있답니다.

예전에는 땅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의 주인은 땅주인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건축기술이 발전하면서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가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이 커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과 같이 각 독립적인 역할이나 기능을 하는 객체들의 집합을 1개동 건물로 하는 이른바 거대 집합건물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거대 건물들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팔아야 하다 보니 그 방법으로 분양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이나 광고 등을 통해서 분양에 대한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파생된 현상과 용어들인 분양가상한제, 로또분양, 분양경쟁률 등의 단어들 또한 우리가 매일 같이 보고 듣고 있을 만큼 분양은 이제 실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취득 방법이 되었답니다.

 

분양방법은 매우 다양하답니다.

 

선분양, 후분양도 있고 아파트처럼 긴 기간에 걸쳐하는 분양, 수익권만 나눠주는 분양, 심지어 강아지를 나누어 주는 방법도 분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양의 종류, 성질, 방법 등이 다양해지면서 그에 따른 많은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이번 포스팅 주제는 일반 분양과는 조금 다른 특수한 형태의 분양인 호텔이용 및 임대권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총 7명의 의뢰인이 공동으로 해당 분양계약이 사기였음을 입증해서 사기 취소에 따른 분양 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정리와 쟁점

 

의뢰인들은 해당 호텔과 관련하여 365일 직접 거주도 할 수 있고(별장형 호텔), 개별 임대할 수도 있으며, 운영위탁을 선택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고정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내용의 광고를 통해 위 호텔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처음 광고 내용과는 달리 위 호텔과 관련하여 수익형으로 전부 위탁하여 경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365일 직접 거주하는 것은 물론 개별 임대도 불가하였고 호텔 개관일로 부터 2년 동안 분양대금의 8%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익으로 보장하여주겠다는 약정 또한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전략

 

의뢰인들로서는 이 사건 호텔 객실을 분양받더라고 상시 거주할 수 없고, 개별임대도 불가하며, 일정기간 고정수익이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호텔 객실을 분양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이유로 민법 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 취소를 하였고, 2년간 8%의 고정수익이라는 부분은 계약상 중요 부분이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 취소를 주장하였으며, 전문위탁경영에 따라 객실소유자가 365일 상시 거주가 불가능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직접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민법 제546조에 따라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안 소송과 관련하여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해당 호수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처권 및 신탁수익권을 가압류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및 이의

 

소송 결과는 상대측이 사안의 내용을 다투지 않아 7명의 의뢰인 모두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앞으로 공매 절차 등 추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7명의 의뢰인 모두에게 금전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플랜에이 법률사무소가 최선을 다해 집행까지 마무리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휴양지 호텔이나 리조트 등의 특수한 형태의 분양권이나 사용수익권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특수한 형태의 분양계약으로서 부동산개발업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선의 분양신청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본 사건은 본 법률사무소에서 상황이 종료되기 전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한 사례였습니다.

 

분양받으신 부동산에 대해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연락주시면(02-421-0253, 010-8697-0253)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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