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청구 승소 분양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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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승소 및 신탁수익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사례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 부동산 분양에서 조심할 점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죠?
부동산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보통 건물, 아파트, 상가 등을 이야기 한답니다.
부동산을 법률적인 개념으로 소개하자면 우리 민법 제99조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이외의 건물은 동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토지 즉 땅을 기본 개념으로 시작된 다고 할 수 있답니다.
예전에는 땅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의 주인은 땅주인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건축기술이 발전하면서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가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이 커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과 같이 각 독립적인 역할이나 기능을 하는 객체들의 집합을 1개동 건물로 하는 이른바 거대 집합건물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거대 건물들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팔아야 하다 보니 그 방법으로 분양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이나 광고 등을 통해서 분양에 대한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파생된 현상과 용어들인 분양가상한제, 로또분양, 분양경쟁률 등의 단어들 또한 우리가 매일 같이 보고 듣고 있을 만큼 분양은 이제 실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취득 방법이 되었답니다.
분양방법은 매우 다양하답니다.
선분양, 후분양도 있고 아파트처럼 긴 기간에 걸쳐하는 분양, 수익권만 나눠주는 분양, 심지어 강아지를 나누어 주는 방법도 분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양의 종류, 성질, 방법 등이 다양해지면서 그에 따른 많은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
이번 포스팅 주제는 일반 분양과는 조금 다른 특수한 형태의 분양인 호텔이용 및 임대권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총 7명의 의뢰인이 공동으로 해당 분양계약이 사기였음을 입증해서 사기 취소에 따른 분양 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정리와 쟁점
의뢰인들은 해당 호텔과 관련하여 365일 직접 거주도 할 수 있고(별장형 호텔), 개별 임대할 수도 있으며, 운영위탁을 선택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고정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내용의 광고를 통해 위 호텔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처음 광고 내용과는 달리 위 호텔과 관련하여 수익형으로 전부 위탁하여 경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365일 직접 거주하는 것은 물론 개별 임대도 불가하였고 호텔 개관일로 부터 2년 동안 분양대금의 8%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익으로 보장하여주겠다는 약정 또한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 소송전략
의뢰인들로서는 이 사건 호텔 객실을 분양받더라고 상시 거주할 수 없고, 개별임대도 불가하며, 일정기간 고정수익이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호텔 객실을 분양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이유로 민법 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 취소를 하였고, 2년간 8%의 고정수익이라는 부분은 계약상 중요 부분이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 취소를 주장하였으며, 전문위탁경영에 따라 객실소유자가 365일 상시 거주가 불가능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직접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민법 제546조에 따라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안 소송과 관련하여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해당 호수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처권 및 신탁수익권을 가압류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결과 및 이의
소송 결과는 상대측이 사안의 내용을 다투지 않아 7명의 의뢰인 모두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앞으로 공매 절차 등 추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7명의 의뢰인 모두에게 금전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플랜에이 법률사무소가 최선을 다해 집행까지 마무리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휴양지 호텔이나 리조트 등의 특수한 형태의 분양권이나 사용수익권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특수한 형태의 분양계약으로서 부동산개발업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선의 분양신청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본 사건은 본 법률사무소에서 상황이 종료되기 전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한 사례였습니다.
분양받으신 부동산에 대해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연락주시면(02-421-0253, 010-8697-0253)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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