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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기소처분 절도기소 검찰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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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8회 작성일 20-11-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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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부터 수임을 맡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진행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최근 사건에 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형사사건 경우에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의뢰하는 시점이 다양합니다.

 

처음 사건이 발생 후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 조사 받기 전 의뢰하는 경우,

검찰 조사까지 마친 후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의뢰하는 경우,

1심 판결 후 항소심을 진행 할 때 맡기는 경우 등등...

 

강변은 주변에서 사건 사고가 생긴 분들이 조언을 구할 경우 항상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면 경찰- 검찰 - 법원에 이르는 단계까지 조금 더 피의자의 철저한 방어권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피의자가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 불기소로 바뀐다거나 검찰에서 기소의견으로 법원에 공소제기된 것이 무죄로 되는 것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기소의견으로 법원에 공소제기 된 후에 법원에서 전부 무죄로 된다는 것은 성공확률이 5% 정도, 다시 말해 100명의 피고인 가운데 5명 정도만이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며 무죄판단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금 더 빠른 시기에 변호인과 상담을 해보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개요

 

강변이 이번에 맡은 사건 역시, 경찰 조사단계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일반인의 다소 미흡한 대처로 경찰에서 절도로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한 케이스였습니다.

 

사건의 특징(사실관계와 의뢰인의 혐의)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고소인(피해자)으로 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어 금원 담보 목적으로 고소인의 오토바이를 임시적으로 맡아 보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오토바이를 가져가 운행하고 싶은 마음에 의뢰인을 절도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채권채무관계로 오토바이를 잠시 맡아둔 것이 확실하였는데도 경찰 조사 당시 어린 나이에 경험이 부족하여 조사과정에서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한 결과 절도 혐의로 인정된다는 경찰의 판단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만약 경찰조사 단계부터 강변에게 의뢰했다면 쉽게 방어하고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었겠죠.

 

강변은 사건을 수임한 후 관련 경찰 조서와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 의뢰인에게 억울한 점을 찾아 낸 후 사건 전반에 관하여 법리 검토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 때에는 강변이 직접 변호인으로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여 조사를 도왔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사건은 강변이 사건을 수임한 지 약 10일 만에 절도에 관하여 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았으며(위 사진 참조), 지금은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여 다음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언제나 당신의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서 함께 도와 드리겠습니다.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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