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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승소 사례 수선의무 불이행 임대차 계약해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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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66회 작성일 20-11-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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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수선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임대차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대차 분쟁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한 사례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경우에는 점포를 임대하여 당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 당구대 설치공사 등을 하고 당구장 영업을 시작하다가 사업이 한창 잘 될 무렵 당구대가 흔들린다는 고객들의 항의를 받고 깜짝 놀라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직접 해당 당구장에 방문해본 결과 당구대에서 진동과 소음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진동과 소음의 원인을 추적해보니 당구장이 위치한 곳 바로 아래층에 건물 전체를 위한 냉방기계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그 냉방기계설비가 가동될 때의 진동과 소음이 바로 그 위 이 사건 점포에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은 대형건물이어서 냉방 장치 또한 어마어마하여 단순 방음, 진동제어 보강으로는 역부족이었고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공사비가 너무 커 임차인의 단순 수선 및 유지관리 의무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임차목적물의 하자가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 당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은 그 목적물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진동과 소음이 임차인이 간단히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약 당시 그 하자를 알 수도 없었던 상태에서 당구장 영업을 목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내용에 중대한 하자를 구성하고 있었고 이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수선 및 유지관리 의무이기도 하였습니다.

 

승소를 위한 전략 구성과 소송 진행 결과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는 현장 실사와 충분한 법률검토를 마친 후 임대인을 상대로 1, 2차 내용증명, 그 후 시설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검증 요청 등 순차적으로 소송절차를 진행 한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소송 중간에 임대인으로부터 협의를 이끌어 내 의뢰인에게 만족할만한 손해비용을 보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의

 

이번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과연 임차목적물의 수선의무가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선의무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져야 하는 지 여부였습니다(건물이 수 십 개의 각 구분소유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대형건물이어서 임대인 또한 그 하자를 알 수 없었던 다른 한 편으로는 피해를 입은 면이 있었던 사안이었음).

 

관련 판례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등 참조), 임차목적물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라면 수선이 필요한 그러한 상태가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때에는 물론 불가항력과 같이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때에도 임대인이 그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96984 판결 등 참조) 하고,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예상치 못한 중대한 하자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 010-8697-025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문제에 관해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답답하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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