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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근로기준법 위반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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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4회 작성일 20-11-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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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포스팅을 자주 하고 싶지만,

상담과 변호 준비로 시간을 내기가 생각보다는 어렵네요.

글 쓰는 걸 좋아하는 강변이기에 포스팅을 자주 할 수가 없어 아쉬운 요즘입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건이 있어 시간 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몇 주 전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하여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개요

 

이번 의뢰인의 경우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이 파산하면서 1차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미 집행유예가 나온 상황에서 또다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을 하다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징역 1년이 구형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사실관계와 의뢰인의 혐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근로자인 직원들이 입은 임금 피해액이 1억 원이 넘어 법정구속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여러 가지 법리를 구성해 보았지만

체당금 기회도 잃었고 피해자분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경우여서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변을 믿고 찾아오신 의뢰인을 위해 기본에 충실하자는 마음으로 향후 지급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체당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기회가 사라진 경위 등을 성심성의껏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변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선고 날 마침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기

 

의뢰인은 선고 날 법정구속을 예상하여 간단한 소지품만을 가지고 왔다가 판사님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긴장이 풀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셨는지 잠시 주저앉고 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강변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변이 사무실에 한번 오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피해자 분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변제하려고 일을 하고 계시다며 나중에 월차를 내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근로에 관해 임금, 퇴직금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고민 중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010-8697-9253)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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