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압류이의신청승소 가압류 이의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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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압류 관련된 문제입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채권 담보를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선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소요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본안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안 소송 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등을 소명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아닌데도, 억울하게 본인의 재산이 가압류 당하거나 본안에서 다투어져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채권이 인정되는 상황인데도 채권자가 제출하는 일방적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등 형식적 요건 충족만으로 불합리하게 가압류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가압류 대응 방법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다툴 수 있는 방법으로 본안 소송을 통하여 가압류 권원을 근본적으로 소멸시키는 방법, 피보전권리 권원 부재가 명백하여 굳이 본안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가압류 이의신청, 법률상 취소가 가능한 경우 가압류 취소신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부당 가압류 이의신청 승소 사례
이번 사안 역시 의뢰인은 중소 건설업자로서 직원의 배임행위로 억울하게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당하여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처한 상황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상담 결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본안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압류 이의신청을 통하여 피보전채권 문서의 인영 진정 성립을 문제 삼아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다투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증거자료들을 모아 가압류 이의신청을 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피보전권리 소명 부족을 이유로 가압류 결정 취소와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 신청 및 가압류 이의 신청 등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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