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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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영장실질심사)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시간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서 영장청구가 기각된 사례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 휴일 전화 상담
일요일 오전, 항상 열려 있는 강변의 상담 전화기에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날은 마침 동료 변호사와 요리교실 참가를 위해 사무실에서 꽤 멀리 나와 있었습니다.
월요일 상담예약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의뢰인의 다급한 목소리에 바로 상담약속을 잡고 사무실로 급히 왔답니다.
♣ 구속영장청구와 긴급한 영장실질심사 준비
아니나 다를까 얘기를 들어보니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었고 바로 다음날인 월요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준비해서 다음날 오전 자신을 위해 변호해줄 수 있는 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 상담을 통한 사건의 요지 파악
좀 더 밀접 상담을 한 결과 구속영장청구 주된 이유가 조사과정에서의 의뢰인 진술내용이 사건을 축소하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비쳐져 증거인멸의 우려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신속한 영장실질심사 준비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는 단체 톡방이 있는데 그 곳에서 바로 회의가 진행되었답니다.
영장실질심사 시간까지 하루도 안 남은 짧은 시간에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견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단톡방에 사건 내용을 올리자 다들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도 사무실로 모였고 직원 전체가 주말 하루를 반납하고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요지가 의뢰인의 축소 신고와 진술번복에 의한 증거인멸 우려 및 반성의 부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를 자세하게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위해 가족들의 진심어린 탄원서, 각종 사회봉사활동 자료들을 준비하여 영장실질심사 때 제출하고 그날 오후 6시까지 결과가 나오기만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 구속영장청구 기각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후 6시 넘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장담당 판사님이 심사가 길어질 것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6시까지 기다리기는 하였으나 6시가 넘어가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자 가족들의 불안감은 점차 커지기 시작하였고 강변 또한 초조해하던 중 마침내 “영장 기각”이 결정되었으며 모두가 안도하는 가운데 의뢰인은 그토록 바라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 측면과 심리적 안정 측면 등에서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위 사안에서 볼 수 있듯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잘못 진술하였다가는 예기치 않게 구속까지 당하는 엄중한 상황이 벌어 수가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사건화가 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정확한 소명과 정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장 청구,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010-8697-0253) 에게 전화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 사건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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