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집행정지 인용 벌점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인용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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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인용 승소사례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 소식
시무식을 시작한 게 바로 어제 같은데 정신없이 의뢰인들과 상담하며 재판을 다니다보니 어느덧 1월의 절반이상이 지나갔네요.
이번 포스팅은 새해부터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 기분 좋은 케이스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건물들이 즐비하고 그에 걸맞게 상당한 규모의 건축사사무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이런 건축사사무소와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물 설계와 감리 등에 관하여 다양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고 또 건설사와는 부당하도급, 노무, 자재와 관련된 많은 자문을 하고 있는데, 그 중 저희의 법률자문회사 중 한 곳인 중견 건축사무소가 행정청으로부터 벌점부과처분을 받게 되어 그 취소를 구하는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기에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관할 행정청은 의뢰인인 해당 건설업체가 최근 공사에서 하도급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벌점부과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벌점부과가 부당하다며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 벌점부과처분 소송의 특성
벌점부과처분의 경우 건설공사의 입찰 등과 관련하여 장래에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며, 보전처분으로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만약 집행정지가 되지 않아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벌점부과 처분이 확정된다면 국토부 벌점운영에 따라 입찰참가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구하는 긴급한 필요의 존재 등을 잘 소명해 주어야 합니다.
♣ 해결(소송 승소)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부실벌점 처분의 근거가 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 제5호 나목의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부실로 계획공정에 차질 및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과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탐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 등을 소명하여 벌금 부과 처분이 취소소송 사건의 판결선고가 있을 때까지 집행이 정지되는 인용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전처분은 신속해야 하고 소명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02-421-0253, 010-8697-0253)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많이 밀려 있을 수도 있으니 방문하시기전에 예약도 잊지 말아 주세요!!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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