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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위자료 청구 방어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에 부제소합의를 주장하여 방어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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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26회 작성일 20-11-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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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한 후 전배우자로부터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받았으나 

 

본안 전 항변으로 부제소합의를 주장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혼 의사가 합치하면 협의이혼으로 간단히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한다고 해서 당사자 사이의 모든 관계가 바로 다 정리되는 것만은 아니랍니다.

 

 

협의이혼을 한 경우라도 이혼할 당시에 부부의 재산을 정리 받지 못하였다면 2년 내에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 혼인기간 중에 일방이 외도를 하였다면,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는 협의이혼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의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갑과 을이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 두 자녀를 두었으나,

 

갑이 혼인기간 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여 을의 불만이 있었고

 

갑은 을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 서로의 이혼 의사의 합치로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갑과 을이 협의이혼한 지 2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

 

갑이 을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을에게 위자료 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을의 입장이었고 앞서 말한 대로라면 을은 갑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작성한 "합의서"가 있다는 점이 주요한 방어 포인트였습니다.

 

 

갑이 직접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은 합의서에는 재산분할, 양육비에 대해 정하면서

 

민사, 형사 사건을 추후에 묻지 않기로 하고 결혼생활의 모든 것 위자료 및 양육비 기타 등등 포괄 합의 이혼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위 재산분할협의서의 문구를 근거로

 

갑과 을 사이에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포함한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는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주장하였고,

 

저희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소 각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부제소 합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

 



 

저희가 소개드린 사안과 같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하여 정리한 후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예상치 못하게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향후 이러한 분쟁이 없도록 상호 간에 재산분할, 위자료 기타 양육비 등을

 

미리 합의하여 잘 정리하여 두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는 방법이겠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합의서를 꼼꼼하게 작성한다면 더욱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

 

 

협의이혼을 위한 합의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협의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청구를 받고 고민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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