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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포기 승소 상속포기를 전제 상속재산분할 후 적법한 상속포기의 효력 - 상속포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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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11회 작성일 20-11-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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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전제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이후의 적법한 상속포기의 효력 - 상속포기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적극재산은 동산, 예금, 토지(부동산), 채권 등과 같이 금전 가치가 있는 재산

소극재산은 자산의 한 부분이 되어 있는 부채를 말합니다


가족이 사망할 경우 슬픔이 치유되기도 전에 상속이라는 법적·경제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망인에게 적극재산이 많다면 상속 문제를천천히 처리하여도 되지만

망인에게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반드시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전원이 할 수도 있지만 상속인 중 1인만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상속인 중 1인에게 채무가 많은 경우에 상속을 하더라도 바로 채권자로부터 집행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다른 상속인들이 그 일 인의 상속분까지 상속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히 한 명이 상속이 받지 않겠다고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만으로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 포기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민법 제1041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자칫 당연한 이야기라고 하실 수 있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만 한 경우와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답니다.


특히대법원은상속의 포기에 대하여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판시하고 있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판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모두 어머니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을 경우, 상속인인 자식들 중 1인(이하 '채무자'라고 합니다)에 대한 채권자는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당할 수도 있답니다.


이번 사건은 위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머니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채무자의 어머니께서 저희 사무실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듣고 가장 먼저 상속포기 기한 체크였답니다.

아직 상속 개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바로 상속포기 절차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 상당히 간단한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기한이 촉박하여 매우 다급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위 채무자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가정법원으로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상속포기가 결국 적법하게 수리된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결국 채무자의 어머니가 채무자의 상속분까지 포함하여 상속받은 것은 상속포기로 인한 것이라는 점,

최초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내용이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화해권고 결정을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위 화해권고결정에는 부동의하였으나,

결국 1회 변론기일 때 위 화해권고결정과 같은 내용으로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므로,

자신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않기로 했다고 정하더라도

채권자가 언제든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상속포기를 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를 잘 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셨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속포기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이 자신도 상속을 일부 받는 내용이라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단순승인 의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뒤의 상속포기는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뒤에 유효하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기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이 상속 포기를 전제로 하는 경우로 한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하시면(02-421-0253, 010-8697-0253)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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