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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고소 - 무혐의 처분 연인사이 금전관계 분쟁 사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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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5회 작성일 20-11-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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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 금전문제 분쟁 유형과 특성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연인 사이에 있었던 금전적인 관계로 인하여, 결별 후에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사기 고소를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결별 후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법적 도움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건개요

 

얼마 전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 맡아 진행한 사기로 고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1년 가까이 연인관계로 지내오면서 남성분이 생활비 등을 지원해오다가 더 이상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여성분께서 대출 등을 알아보다가 여성분의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후 여성 부모님 대출금을 남성분이 갚기로 했는데 안 갚는다고 여성분과 그 부모님이 사기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쟁점

 

보통 연인관계에 있어 생활비 등으로 같이 사용한 금원 등의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일정 금액을 빌린 후 갚지 않는 경우 등에는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여성분 아버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여성분의 부탁으로 남성분이 여자 부모님 행세를 한 것이 자칫 악의적 기망행위로 비쳐질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러웠던 사안이었는데요,

 

변호사의 조력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변이 사건을 맡아 대출과정에서의 상황과, 대출 후 금원의 사용처, 1년 동안의 생활비 사용내역, 과거 여성분이 오히려 금원을 빌리고도 안 갚았던 사정 등을 자세하게 소명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 등 관련하여 소명하기 어려운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고민 중에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02-421-0253, 010-8697-0253)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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