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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피고 항소 전부기각 사실혼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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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5회 작성일 20-11-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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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문민지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소개드린 성공사례에 '이혼 소송 중에 비양육자가 면접교섭 사전처분인용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당시에는 본안이 1심을 일부승소한 후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어떤 사안인지에 대하여는 자세히 소개해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안의 항소심이 실질적으로 피고 항소 전부기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와서

의뢰인 분이 아주 만족하셨고, 저 또한 기쁜 마음으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의뢰인 분의 입장을 공감하고 도와드린 사건인데요,


사건의 개요: 사안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알고 지내던 유부남이었던 직장 동료가 어느 날 이혼하였다는 서류를 보여주면서

호감을 표시하였고, 상대방의 적극적인 대시에 의뢰인도 마음을 열고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 중 아이를 임신하였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지만,

의뢰인 부모님의 반대로 의뢰인은 집을 나와 상대방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신혼여행을 가서 웨딩사진을 찍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체한 후 아기까지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전 부인과의 사이에 있는 아이들과 직장 내 문제를 핑계대며

당장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여 혼인신고는 하지 못한 채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생활 중 남편이 과거에 친구라고 설명하였던 여성이 계속하여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

점점 부부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의뢰인이 그 여성에게 연락하여

'결혼한 사람이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 분은 도리어 저희 의뢰인에게

'나는 그 사람과 혼인한지 10년이 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불륜으로 몰아갔습니다.

 

알고보니 남편은 전 부인과의 혼인생활기간 중에도 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었고,

이를 속이고 의뢰인을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 여성과 계속하여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여성과는 금전적인 거래도 상당하게 얽혀있었고,

남편은 처음에는 왜 그 여자에게 연락하여 문제를 만드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니

어쩔 수 없이 그 여자가 요구하는대로 혼인신고를 하고 당신과는 헤어져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편은 돌연 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의뢰인 분이 저희를 찾아와 소장을 접수하였더니 갑자기 아기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처럼 사안이 간단하지가 않았고, 상대 여성 측에서도 의뢰인을 고소하고 협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의뢰인을 안심시키면서 법률상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보통 사실혼 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가장 먼저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데요,

플랜에이법률사무소 똑똑한 이혼 가사 상속 전담센터에 포스트한 "사실혼 인정 기준"글을 참고해주세요


사연을 이으면..

남편이 사실혼 인정이 안 될 거라는 말로 압박하며 계속 의뢰인을 혼란스럽게 하여 걱정하셨지만,

의뢰인이 남편과 주거를 함께 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입신고, 아기를 낳은 후 남편이 인지한 사실,

남편의 건강보험에 의뢰인과 아이가 동거인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결혼식에 상응하는 웨딩사진 및 아기 돌잔치 사진이 있는 등의 여러 사정을 상세하게 주장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기간이 약 2년 정도여서 사실상 재산분할이 어렵다고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의뢰인이 알고 있는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상세히 주장하고

그 재산이 부부재산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가액에 대하여도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주거지인 아파트를 포함한 남편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었고, 

가사와 육아 및 남편을 내조한 기여도 또한 인정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사실혼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점을 호소하여 

혼인기간에 비하여 적지 않은 위자료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기를 데려가 혼인신고한 여성이 실질적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 탓에

의뢰인이 강력하게 공동친권을 원하셔서 공동친권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상세히 주장하였고,

공동친권과 함께 사전처분과 동일한 일정, 장소, 방법으로 면접교섭도 인용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이 바라셨던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인용되었고,

남편만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전부 인정되지 않아

항소심 판결선고 후 1심 판결에 따른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법률혼과 다르지 않게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적인 분쟁만이 아니라 자녀의 친권과 양육,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경우

즉각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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