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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심 승소 공사대금청구 VS 지체상금청구 항소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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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16회 작성일 20-11-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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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 VS 지체상금청구 항소심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사대금 관련하여 1심 패소 부분이 억울하다며 상담오신 의뢰인분을 여러 차례 상담한 끝에 항소심을 수임하여 승소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토지 소유자인 상대방으로부터 건물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중도에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상대방은 공사 중단을 트집을 잡아 지체상금을 주장하면서 나머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맡겨버림으로써 공사 중단 시까지 진행된 의뢰인의 기성고 부분 공사대금과 상대방의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공사대금 청구가 맞부딪힌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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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특징과 쟁점

 

중요한 쟁점은 지체상금 약정과 관련된 문서의 진정 성립 여부와 공사 관행상 인정될 수 있는 지체상금률 범위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소송 결과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대방의 지체상금 및 통상 관행이라는 지체상금률 주장이 모두 부정되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46천 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1심 판결보다 2억 원 이상 더 증액된 금액으로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승소 결과였습니다.

 

이의

 

이 사건 소송의 어려웠던 점은 이 사건 공사허가부터 준공신고까지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허가관련 문서에 지체상금률을 0.3%로 작성한 문서를 군청에 제출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 지체상금 약정을 한 사실이 없는데 지체상금률 0.3%가 기재 된 건축허가관련서류가 군청에 제출되어 있어 이 부분 제출자인 건축사무소에 보충권이 없어 무효임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은 위 지체상금률이 통상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지체상금률이어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으나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건축사무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등 기재사실 경위를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저희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어떤 문서에 날인만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넘겨받아 후일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한 문서의 경우 문서제출자는 그 기재 내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수임하여 보충한 것이라는 점까지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 등 참조)”라는 판례를 들어 의뢰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글 아래에 판결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며, 다만 판결문 내용이 30페이지가 넘는 관계로 주요 쟁점이 되었던 핵심 부분만 스캔하여 올립니다.

 

보람과 소회

 

변호사로서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출한 서면 내용이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되었을 때입니다. 이는 재판부가 인정할만한 올바른 법리와 적절한 주장이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저희가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그대로 판결문에 인용된 덕분에 의뢰인 얼굴엔 함박 웃음꽃이 피었고,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도 보람찼던 사건입니다.

 

사실 제가 변호사가 되기 이전에는 변호사를 만나 본적이 없어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이제는 상대방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이나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어떤 변호사가 성실한지 불성실한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불성실하고 억지주장을 하는 서면 등을 보면 상대방이 참 운이 없다는 생각도 때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최대한 여러 곳의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합니다.

 

큰 법무법인이라고 또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다고 그 사무소가 좋은 법률사무소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직접 상담을 해보시고 선택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특히 법률문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같은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답답하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02-421-0253, 010-8697-0253)

당신의 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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