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영장신청 기각 경찰의 체포영장신청에 대해 기각결정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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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체포영장신청에 대해 기각결정 승소사례
♣ 새벽에 걸려온 전화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 입니다.
의뢰인들의 상담이 가장 많은 시간이 언제 일까요?
주로 오전 10~11시와 오후 2시~4시 집중 됩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시간 또는 늦은 밤 급하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정이 넘은 새벽에 오는 전화는 대부분 인신구속과 관련된 위급한 상황에서 오는 경우들인데요,
오늘 포스팅 할 사건도 일요일 새벽 1시경 의뢰인의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은 경우였습니다.
남편이 토요일 밤 9시 30분경 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바로 움직여 전화를 받은 지 30분 만인 새벽 1시 30분 경 경찰서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체포 사유를 문의한 결과 30분 뒤인 새벽 2시경 무렵 의뢰인에게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확인하여, 그날 오전 접견예약을 한 후 의뢰인의 아내분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설명을 하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 쟁점
이 긴급 체포사안의 경우 중요한 것은 경찰의 정당한 퇴거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체포사유가 아닌 별건 조사로 인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지 여부 등이 문제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
아침이 되자마자 강변은 바로 유치장에서 의뢰인과 접견하여 현행범 체포과정 및 범죄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후 다른 동료 변호사들과 사건 검토를 하며 의뢰인의 방어준비를 시작 했습니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는 즉시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체포 사유 외에 별건 조사와 관련하여도 그 상태로는 변호인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하게 도움 줄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별도의 조사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기각 결정
강변은 변호인 의견서와 탄원서, 신원보증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재빨리 수집하여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여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는데 보통 체포적부심의 경우에 체포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석방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체포적부심을 통해 피의자의 체포과정의 위법성 및 구속의 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증거자료 준비와 소명에 매우 유리하여 영장기각 결정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상담전화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영장실질심사) 등 인신 구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02-421-0253, 010-8697-0253)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야시간에 있어서도 인신 구속과 관련하여 위급할 때에는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에게 도움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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