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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각하 채무부존재 소각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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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51회 작성일 20-11-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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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없음(부존재)을 다퉈 소각하 판결 받아냄(전부승소)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건 소개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원고가 소외 토지 매도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매도인들이 피고(의뢰인)에 대하여 가지는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피대위권리)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위와 같은 소송을 '채권자대위소송'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이에 기한 소송이 바로 채권자대위소송입니다.

 

사건 요지

 

[원고 주장 요지]

 

사건의 실제 사실관계는 여러 사람과 회사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소개 편의상 단순화 하였습니다.

 

. 소외 AB는 동업약정 및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 위 동업약정 및 양도양수계약에 기해 이루어진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 사건 토지 매도인들은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가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 원고는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동업약정의 실질적 당사자 또는 상속 등으로 당사자 지위를 양수받은 자로서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피보전권리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 가정하여 위 계약명의신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더라도, B의 소유권이전등기행위는 위 동업약정의 본질적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 따라서 원고는 사건 동업약정을 해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동업약정에 따른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 그로 인한 동업해제 및 원상회복 또는 조합해산의 효과로서 매도인들에 대하여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피보전권리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 또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피고 및 소외 회사들은 모두 B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형식상의 회사로서 법인격남용으로 인하여 별개의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하므로 피고 등 회사들 역시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에 해당하고, 가사 계약명의신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B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B의 배임행위에 피고 등 회사들이 적극 가담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등기에 해당하여 매도인들은 피고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권한(=피대위권리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이 있다.

 

​♣ 사건 분석 및 변론 전략

 

먼저, 의뢰인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본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동업약정 및 양도양수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위 동업약정 등에 부여된 법적 성격과 책임을 해석하였습니다.

 

이후 소송과정에서,

1) 계약해석 및 객관적 자료에 기한 변론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계약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지도 않으며,

2)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에 의하여 그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종합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대위권리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

3) 특히 영업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고 등 회사들은 법인격을 남용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라 엄연히 별개로 영업 활동하는 독립적인 법인들임을 제시하였습니다.

 

​♣ 변론 결과

 

재판부는 우리(=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전부승소).

 

​♣ 본 사건의 시사점

 

본 사건에서 원고는 계약 내용에 따른 피고 등의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당사자 간 맺은 계약이나 약정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그 해석여부에 따라 본 사건의 경우와 같이 채무불이행책임 여부 등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 관련 보충 설명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피대위권리의 존재,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민법 제404).

 

만약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대위채권자의 당사자적격의 흠결로서 부적법하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271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피보전권리 및 피대위권리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것이지만, 오히려 피고측에서 피보전권리 및 피대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제시하는 것이 보다 간명히 해결될 것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격부인의 법리란, 회사의 법인격이 개인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 등으로 남용된 경우에 특정법률관계에 한하여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와 개인의 인격을 동일시하는 법리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격의 부인 즉, 어떤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사본의 부실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해서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기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8249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909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인격부인의 이론은 사실인정, 계약의 해석, 법규의 해석 등 기존의 법이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판례와 통설(보충적 적용설)의 입장입니다.

 

원고가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판례가 요구하는 법인격부인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시하여 준다면 보다 간명히 소송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은성 변호사가 게재한 승소사례들은 모두 직접 변론방향을 수립하고 직접 서면을 작성하는 등으로 진행한 사건들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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