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민사 가처분취소결정 부동산가처분 이의신청하여 취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41회 작성일 20-11-19 15:53

본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가처분취소결정을 받아냄(전부승소) 

 

안녕하세요?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이란?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다툼의 대상을 현 상태로 동결시켜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를 함으로써, 나중에 확정판결을 얻었을 때 그 판결을 쉽게 집행하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보전처분>이란,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등으로 변제 자력이 없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 및 이전 등의 금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전처분 불복 방법

 

그러나 보전처분 경우 피보전권리의 소명(증명보다 낮은 단계 개연성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의 정도)만으로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어, 특정인에게 채무를 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 인용결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제한받는 억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압류, 가처분 등 인용결정의 부당함을 다투는 하나의 방법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채권자 주장의 요지]

 

채권자는

. 소외 A에 대하여 동업약정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275억 원 이상의 이익분배청구권(혹은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동업약정 해지에 따른 잔여재산 내지 출자재산 반환청구권이 있다.

. 소외 A는 채무자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있다.

. 따라서 채권자는 소외 A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A를 대위하여 채무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다.

.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그대로 두면 장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경우 집행 불능 내지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이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분석 및 변론 전략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재판부의 재판 내용, 판례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부존재함을 제시하였습니다.

 

변론 결과

 

재판부는 채무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시사점

 

본안소송과 대비하여 보다 더 면밀하게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필요성의 부존재를 다투지 아니하면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이의사례에 대한 다수의 소송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은성 변호사가 게재한 승소사례들은 모두 직접 변론방향을 수립하고 직접 서면을 작성하는 등으로 진행한 사건들임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다시 찾아오니, 그때까지 함께 견디시지요~~~^^


89619a1245c75f0ac17ee2a0ed79bbd7_1605768690_112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플랜에이법률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 이창무 변호사 | 주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404호(303호, 403호)
전화 : 02-421-0253 | 팩스: 02-421-0254 | Copyright © 2019 플렌에이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