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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혐의없음 폭행,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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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24회 작성일 20-11-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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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잡아채 폭행하는 과정에서 핸드폰 케이스 고리가 끊여졌다는 범죄사실로 

폭행 및 재물손괴로 고소를 당한 사건 


사건개요

공무원인 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잡아채 폭행하는 과정에서 

핸드폰 케이스 고리가 끊여졌다는 범죄사실로 폭행 및 재물손괴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변호인들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수행 업무와 상관없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자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과 이에 응하지 않아 

촬영된 내용을 삭제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잡아채 확인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에게 촬영중지 및 영상 삭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을 촬영하자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잡고 빼앗은 행위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피의자가 손을 뻗어 낚아채는 행위의 대상(객체)이 되었던 것은 신체가 아닌 물건이었으므로 

이를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여도 

피의자는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낚아채려고 했을 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위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고소장에서 인용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130 판결은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경찰관이 영장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은 행위는 

긴급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압수로서 불법압수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은 행위를 폭행으로 보는 판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재물손괴와 관련하여서는 재물의 고의가 없다는 점과 과실손괴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폭행 및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각각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강민영, 신현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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