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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화해권고 재해보상청구 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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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25회 작성일 20-11-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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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재해보상청구를 한 사건 


사건 개요(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건물 옥상 지붕공사 현장에서

2층 높이 파이프 난간에서 지붕을 설치하려다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옆구리 부분을 파이프에 찔려 늑골 골절 및 비장파열이 발생하였고,

결국 비장절제술 수술까지 받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플랜에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구권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장해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제80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장해등급 결정) ①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신체장해의 등급

제8급(평균임금의 450일분) 11. 비장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이에 대하여 사용자 측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이라 주장하였고,

설령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저희는 다시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근거법령을 들어서 반박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업무상 부상에 대하여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받아

결국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취지 전부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사용자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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