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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사전처분 인용 이혼 소송 중 비양육자의 면접교섭 사전처분 - 신청인 인용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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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2회 작성일 20-11-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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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비양육자의 면접교섭 사전처분 - 신청인 인용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문민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중에 비양육자가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결심하더라도 아이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무래도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상대방이 키우게 되는 경우에

 

혹여나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실제로 재판상 이혼은 보통 배우자와 사이가 틀어지고 협의가 되지 않아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적인 문제로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고,

 

비양육자도 부모이므로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재판으로 양육자의 지정과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출이나 별거 등 다양한 사유로 이혼 소송 중에 임시적으로 양육자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양육과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 사건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야 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아이의 정서를 위하여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가사소송법에서는 판결이 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사안의 저희 의뢰인 분께서도,

 

사실혼 중에 아이를 출산하여 키우던 중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아이를 양육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이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자,

 

상대방과 큰 다툼 없이 이혼을 우선적으로 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한 다음에 생각하고자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지정하여 달라고 하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분은 한 순간에 헤어지게 된 어린 아이가 눈에 밟혀 많이 힘들어하셨지만,

 

상대방이 계속 회유하는 연락을 해오는 상황에서 아기를 보는 경우 마음이 흔들릴 거 같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아이를 보는 것을 포기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상대방이 재판이 끝나더라도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것 같자

 

의뢰인 분도 불안감이 커지셨는지 면접교섭을 하고 싶다고 저희에게 요청을 하셨고,

 

저희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즉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빠른 결정을 받기 위하여 최대한 다툼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여러 방안을 제시하는 면접교섭을 청구하였고,

 

본안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임시로 월 2, 12일씩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사전처분이 인용되고 본안 재판에서도 면접교섭을 포함하여 이혼 등이 인정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면접교섭과 관련하여서도 다투면서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 실제로 면접교섭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사전처분에 따른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처분을 받아 두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아이를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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