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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승소 60억 가량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당이득 반환 및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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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9회 작성일 20-11-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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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망하면, 슬픔에 젖는 것도 잠시.. 피상속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상속 문제 등이 발생하여 상속인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상속 재산이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상속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더 많은 고민거리와 해결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플랜에이 사무실에서 최근 강변과 신변이 공동 수행한 사건인데요.

"약 60억 가량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당이득 반환 및 상속세 관련 문제 "였는데요,

피상속인이 살아계실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에는 여러 친적들이 상속재산 분할에 앞서서 부당이득을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의 경우에는 상속 재산과 관련하여

상속 재산 명의의 1/2는 피상속인 명의, 1/2는 피상속인의 아버지 명의(의뢰인의 할아버지)로 되어 있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상속 재산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부당이득 금액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하여 드렸고,

건물과 토지 명의가 다를 경우에 발생하는 부당이득 금원 및 그동안의 세금 납부, 건물 관리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다른 친적들에게 반환하여주어야 할 부당이득 금원을 산정하여 주었고,

또한 협의과정에서의 여러 경우수를 산정하여 상속세 납부에서 고려하여 할 점 등을 검토해서 상속지분별 건물과 토지 매도차익 분배 금원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금원을 산정하면서 자료를 제공하여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와 추정에 의해 계산해드렸습니다.


가. 이 사건 건물의 연도별 임대수입은 연도별 <공시지가 + 건출물 시가 표준액>에 비례함

나. 이 사건 건물의 지분별 임대수입은 전체 건물의 임대수입의 지분에 따른 비율임

나. 이 사건 건물의 연도별 토지임료는 연도별 공시지가의 5%임

다. 이 사건 건물 중 내제 1호와 내제 2호의 각 지분권자에 대한 건축물분 세액은 지분에 비례함

라. 이 사건 건물의 각호에 대한 연도별 건축물분 세액은 각 호의 건축물 연도별 시가 표준액과 비례함

마. 이 사건 건물의 각 지분권자에 대한 주택분 세액은 지분에 비례함

바. 이 사건 건물의 연도별 주택분 세액은 이 사건 건물의 연도별 시가 표준액에 비례함

사. 이 사건 토지의 연도별 세액은 연도별 공시지가에 비례함

 

상속 관련하여 부당이득과 상속세를 산정하면서

제법 복잡한 사건이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카이스트 출신의 신변이함께하여 세세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신변은 앞으로 강변과 함께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갈 변호사입니다.

 

혹시 라도 신변이 궁금하시면 메뉴에서 신현승 변호사 소개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의뢰인이 가족 친지분들과 협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의자료를 만들어드릴 수 있어서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부당이득 반환,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말고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010-8697-0253)에게

연락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며 도움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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