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판결 국제결혼 피해 사례(비자 발급이나 국적취득을 위한 위장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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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하여 행방불명 된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외국인이 한국 국적취득을 위하여 혼인한 후 가출한 사례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문민지 변호사입니다.
♣ 국제결혼 피해 사례(비자 발급이나 국적취득을 위한 위장 결혼)
요즘은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을 흔히 만나볼 수 있는데요,
유형별로는 예전에는 결혼적령기를 넘긴 남성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남아시아 여성과 혼인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여행이나 유학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유형이든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영위할 수 있다면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국제결혼이 행복한 가정이 목적이 아니 단지 국적취득 수단이나 입국 목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종종 있고 이로 인하여 사회문제로까지 발전하기도 하여 오늘은 그 피해사례와 해결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보다 임금이나 소득수준이 많이 낮은 나라에서 한국으로 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까다롭고 복잡한 비자 발급절차가 요구되는데 그 힘든 비자를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결혼을 통한 비자 발급입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부분 실제로는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단지 비자 발급을 위한 맹목적인 혼인이나 위장 결혼, 일정 기간의 혼인생활로 합법체류자가 된 후 이혼하는 방법 등 사실상 불법이라 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불건전한 비자발급 및 입국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건사고까지 빈번한 게 요즘 현실입니다.
간혹 한국인들도 일정 대가를 받고 위와 같은 불법적인 입국이나 비자 발급에 연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의뢰인도 사실관계는 조금 다르지만 위와 같은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 사건 경위
- 지인 소개로 인한 국제결혼
의뢰인은 결혼에 한 번 실패하여 혼자 자녀를 키우며 생활하던 중 평소 안면이 있는 지인으로부터 혼자 아이들을 키우려면 외롭고 힘들테니 중국동포와 재혼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지인의 지속적인 설득에 마지못해 지인과 함께 중국에 가서 중국동포 여성인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는데 의외로 상대방과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고 또 착한 느낌에 호감을 가지고 2004년경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의 가출
그런데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에 입국하자 의뢰인의 집에서 살게 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갑자기 의뢰인에게 돈을 건네며 사실 자신은 결혼하려고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일을 하여 돈을 벌려고 온 것이라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소개하여 준 지인은 혼인을 매개로 한국 국적취득이나 비자 발급을 받도록 해주는 브로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였으나 상대방에게 돈이야 같이 살면서도 일을 하여 벌 수 있고 살다보면 정도 들 것이라고 말하며 상대방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해보려 하였으나, 상대방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고, 결국 상대방은 동거 한 지 한 달 만에 집을 나가서 숙소가 제공되는 곳에 취직하여 두 달 정도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 돼 후 십 수 년이 지난 지금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 이혼소송 제기
- 이혼 상담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락이 끊어진 후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상당한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나중에야 위장결혼에 자신이 완전히 이용당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고하려 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수 년 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라 혹여나 자신도 위장결혼 가담자로 처벌받을 것이 겁이 났고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자 언제까지나 같이 산 적도 없는 형식뿐인 서류상 부부관계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마음에 마음을 굳게 먹고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 법률 검토
의뢰인의 사안은 중국동포인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혼인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이런 경우 당사자 간 혼인의사 합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815조 제1항에 따라 혼인무효가 됩니다.
다만 저희 의뢰인에게는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사자 중 일방에게만 혼인의사가 없었더라도 혼인이 무효가 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대법원은 마찬가지로 혼인이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혼인무효가 무엇인지에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 포스팅 중 “혼인무효”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이혼소송 제기와 방향 설정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 사안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원래 원하는 바였던 혼인무효는 입증할 증거가 없어 사실상 힘들고 방법은 재판상 이혼만이 혼인관계 해소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일단 원하는 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되 이미 16년 정도가 지났고, 혼인무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지인도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이를 인정받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한 후 기각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민법 제840조 제2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소송 서류 송달은 상대방과의 연락이 끊긴지 너무 오래되어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상대방이 공식 기록으로는 2006년에 출국한 후로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공시송달 재판 진행이 이루어졌고, 나아가 이러한 출입국 사실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없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어 재판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 소송 결과
다만 법원은 판결선고를 하면서 의뢰인의 주위적 청구인 혼인무효 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재판상이혼 청구 부분을 받아들여 이혼판결 선고를 하였습니다.
♣ 맺음말
혼인 무효는 혼인한 사실 자체를 없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에도 남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사안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경과한 탓에 혼인무효가 인정되기 어려웠지만 상대방이 두고 간 쪽지나 입금내역, 지인들의 확인 등 여러 사정이 있다면 혼인무효도 주장해봄직 하므로 상대방이 한국 국적 취득 등을 위하여 위장결혼을 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외국 국적의 상대방이 몇 년 같이 살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가출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혼인무효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지만, 자녀 양육이나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으로 빨리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의뢰인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원만히 혼인관계가 정리된 것만으로도 큰 안도감을 느끼셨습니다.
외국인과 위장결혼으로 인하여 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 010-8697-0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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