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탁금 무효 공탁금 무효확인청구의 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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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였던 (주)생보부동산신탁이 1순위 우선순위자와 2순위 우선순위자가 공사대금으로 다툼이 생겨 민사소송이 계속되자,
각 얼마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과실 없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487조에 의한 불확지 공탁을 한 사안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정현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탁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공탁에는 공탁원인에 따라 변제공탁, 담보공탁, 해방공탁, 서류공탁 등 여러 종류의 공탁이 있고 변제공탁은 다시 공탁 방법에 따라 피공탁자와 변제금액을 알 수 있을 때 이용하는 일반공탁과 알 수 없을 때 하는 불확지공탁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 불확지공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불확지 공탁
요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 많이 체결되고 공사대금관련 분쟁이 많아지면서 신탁회사가 민법 제487조에 의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일정한 요건에 따라 해야만 합니다.
채권자 불확지 공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1) 공탁원인사실로 공탁자가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또는 수령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2) 채무자가 변제를 위해 공탁을 하여야 하며, 3) 공탁이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851 외 多]
※공탁원인사실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원인이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수령거절),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 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 3. 12. 2001다79031, 대법원 1994. 12. 13. 전합93다951)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채무자가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는 경우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5. 5. 26. 2003다12311, 2000. 12. 22. 2000다55904 등)
판례는 채권자 불확지공탁 요건 사실로 채무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것과 과실이 없을 것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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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소개
소개해드리는 사안은 피고였던 (주)생보부동산신탁이 1순위 우선순위자와 2순위 우선순위자가 공사대금으로 다툼이 생겨 민사소송이 계속되자, 각 얼마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과실 없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487조에 의한 불확지 공탁을 한 사안(2018가합 15** 약정금)입니다.
저희는 위 사례에서 2순위 우선수익자 쪽이었는데 위 ㈜생보부동산신탁의 불확지 공탁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공탁금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소송에서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판결에 기한 금원에 대하여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한 바도 없고, 피공탁자가 위 금원의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수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음에도 피공탁자가 위 금원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변제공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변제공탁으로서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하여 변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보부동산신탁의 '채권자 불확지에 의한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은 무효가 되어 원고가 전부승소하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의의
채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공탁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공탁금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탁금출급확인청구권'등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채무자로서 이중변제 및 변제기 이후의 이자 지급을 막기 위해 공탁을 고려하는 상황이 많으나, 함부로 변제공탁을 하면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패소할 수 있음을 양지하셔야 합니다.
변제공탁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대응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 010-8697-02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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