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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탁금 무효 공탁금 무효확인청구의 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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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에이
댓글 0건 조회 2,587회 작성일 21-02-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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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였던 ()생보부동산신탁이 1순위 우선순위자와 2순위 우선순위자가 공사대금으로 다툼이 생겨 민사소송이 계속되자

각 얼마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과실 없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487조에 의한 불확지 공탁을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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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정현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탁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공탁에는 공탁원인에 따라 변제공탁, 담보공탁, 해방공탁, 서류공탁 등 여러 종류의 공탁이 있고 변제공탁은 다시 공탁 방법에 따라 피공탁자와 변제금액을 알 수 있을 때 이용하는 일반공탁과 알 수 없을 때 하는 불확지공탁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 불확지공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불확지 공탁

 

요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 많이 체결되고 공사대금관련 분쟁이 많아지면서 신탁회사가 민법 제487조에 의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일정한 요건에 따라 해야만 합니다.

 

채권자 불확지 공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1) 공탁원인사실로 공탁자가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또는 수령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2) 채무자가 변제를 위해 공탁을 하여야 하며,

3) 공탁이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2851 ]

 

공탁원인사실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원인이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수령거절),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 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 3. 12. 200179031, 대법원 1994. 12. 13. 전합93951)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채무자가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는 경우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5. 5. 26. 200312311, 2000. 12. 22. 200055904 )

 

판례는 채권자 불확지공탁 요건 사실로 채무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것과 과실이 없을 것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례 소개

 

 

소개해드리는 사안은 피고였던 ()생보부동산신탁이 1순위 우선순위자와 2순위 우선순위자가 공사대금으로 다툼이 생겨 민사소송이 계속되자, 각 얼마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과실 없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487조에 의한 불확지 공탁을 한 사안(2018가합 15** 약정금)입니다.

 

 

 

저희는 위 사례에서 2순위 우선수익자 쪽이었는데 위 생보부동산신탁의 불확지 공탁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공탁금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소송에서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판결에 기한 금원에 대하여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한 바도 없고, 피공탁자가 위 금원의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수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음에도 피공탁자가 위 금원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변제공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변제공탁으로서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하여 변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보부동산신탁의 '채권자 불확지에 의한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은 무효가 되어 원고가 전부승소하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의

 

채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공탁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공탁금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탁금출급확인청구권'등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채무자로서 이중변제 및 변제기 이후의 이자 지급을 막기 위해 공탁을 고려하는 상황이 많으나, 함부로 변제공탁을 하면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패소할 수 있음을 양지하셔야 합니다.

 

변제공탁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대응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 010-8697-02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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