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피소 방어 7,500만원 상당 하자손해배상 등 소송 피소 방어사례(창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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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업체가 창호공사 진행 중
건축주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모두 철거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한 사례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고 급기야 소송에까지 이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사 시비 원인들 중에 가장 많은 공사하자와 그로인한 공사중단에 대하여 그 책임 소재 구별과 해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시공하자책임에 대하여
어떤 공사현장에서든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시공하자책임" 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는 옛말과 같이,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하자감정진행시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하자보수비용도 실제 소요되는 비용보다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란 완성된 목적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데, 오시공 내지 부실시공하자뿐만 아니라 미시공하자도 포함됩니다.
- 그렇다면 "미시공"과 "미완성"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미시공"과 "미완성"의 구별 대법원은, "건물건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 건축공사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건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 "미시공"과 "미완성"의 구별 실익과 입증 책임 그리고 방법
미시공과 미완성의 구별 실익은, 입증책임과 소송시 진행해야 할 감정의 방법에 있습니다.
미시공하자의 경우 하자를 주장하는 자가 하자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지만, 미완성의 경우 공사의 완료를 다투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미시공하자의 경우 민사소송시 통상 하자감정을 진행하지만 미완성의 경우 기성고 감정을 진행합니다.
♣ 사례 소개
의뢰인은 창호공사업체로 직영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창호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방충망, 외부손잡이 등 마무리공사를 남겨두고 있던 시점에서 건축주로부터 계약해제·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건축주는 기시공된 창호 모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모두 철거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건축주는 의뢰인을 상대로 기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과 철거비용 등을 합하여 약 7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위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하면서 서면과 증거자료를 통해, 일부 미시공된 부분과 경미한 하자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건축주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대한 하자시공을 한 사실이 없고, 목적물의 하자의 원인 및 그 하자가 공사재료 또는 시공의 불량 기타 도급계약위반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며, 협의하에 진행된 사항이라는 점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 소송 결과
법원도 중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고 일부 미시공된 부분의 금액 및 경미한 하자에 대한 보수금액만 인정하여 합계 약 830만 원(원고청구금액 대비 1/10상당)만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부담도 원고가 9 피고가 1의 비율로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추후 소송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이나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을 유리하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송비용부담비율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주(원고)는 예상한대로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우리도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이 있어 항소한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대로 하자소송의 경우 시공자측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소송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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