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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인용 결정 주주지위확인가처분 신청 - 승소(인용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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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에이
댓글 0건 조회 2,225회 작성일 21-01-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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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하자, 주주지위확인가처분 신청을 하여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설명드리면,

 

투자자 AB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고, 그 지급을 담보받기 위하여 회사의 주주 C가 소유한 B 회사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B 회사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투자자 A는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질권이 설정된 C 소유의 주식을 자신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질권을 실행하였습니다.

 

AB 회사에게 취득한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B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A의 명의개서 청구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AB 회사를 상대로 주주지위확인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판례 검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A가 적법하게 질권을 행사하여 B회사 주식을 취득하였고, B회사가 A의 명의개서 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하였다면, A는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효하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A를 대리하여,

 

A가 적법하게 질권 실행을 하였고, 유효하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주장·소명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에 앞서 가처분을 통하여 빠르게 주주의 지위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주식취득부터 명의개서 청구까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개서 청구, 주주의 지위 확인 등과 관련한 소송의 제기나, 그에 대한 방어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 010-8697-0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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