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민사 인용 결정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 승소(인용 결정)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플랜에이
댓글 0건 조회 2,151회 작성일 21-01-04 10:38

본문

8c1612116a3b9119aa25a5f917d863eb_1609724215_1486.jpg8c1612116a3b9119aa25a5f917d863eb_1609724215_0251.jpg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주식 50%를 취득한 주주가 나머지 50% 주주와 함께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한 상황에서, 기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설명드리면,

 

AB 회사의 주식 50%를 취득하고 B 회사에게 취득한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B 회사는 A의 명의개서 청구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는 명의개서 전에 경영권을 탈환하기 위하여 나머지 50% 주주 C와 함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 전부의 동의로 B 회사의 대표이사 D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 E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B 회사의 기존 대표이사 D는 그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여전히 대표권을 행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C, EB, D를 상대로 D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E의 이사지위확인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에서는

1. AB 회사 주식 50%를 유효하게 취득하였는지

2. A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기 전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3. 소집절차 없이 AC가 참석하여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가 유효한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소송 결과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C, E를 대리하여, 3가지 쟁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소명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결정을 통하여 ED로부터 회사 경영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건네받았고, 결국 ACB회사의 경영권을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의의

 

위와 같이 회사 주식 대부분을 취득하더라도 주주총회를 거쳐야만 회사의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데, 기존 경영진들이 이사 해임 및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기존의 대표이사를 해임한 이후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을 하여야만 경영권을 탈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영권을 탈환하기 위하여 현재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는 명의개서 여부, 주주 구성, 이사회 구성 등 현재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 절차들을 적법하게 진행하여야만 최종적으로 경영권을 탈환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상황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소송의 제기나, 그에 대한 방어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 010-8697-0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8c1612116a3b9119aa25a5f917d863eb_1609724241_559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플랜에이법률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 이창무 변호사 | 주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404호(303호, 403호)
전화 : 02-421-0253 | 팩스: 02-421-0254 | Copyright © 2019 플렌에이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