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인용 결정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 승소(인용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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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주식 50%를 취득한 주주가 나머지 50% 주주와 함께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한 상황에서, 기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 개요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설명드리면,
A는 B 회사의 주식 50%를 취득하고 B 회사에게 취득한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B 회사는 A의 명의개서 청구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는 명의개서 전에 경영권을 탈환하기 위하여 나머지 50% 주주 C와 함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 전부의 동의로 B 회사의 대표이사 D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 E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B 회사의 기존 대표이사 D는 그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여전히 대표권을 행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C, E는 B, D를 상대로 D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E의 이사지위확인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 쟁점
이 사건에서는
1. A가 B 회사 주식 50%를 유효하게 취득하였는지
2. A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기 전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3. 소집절차 없이 A와 C가 참석하여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가 유효한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소송 결과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C, E를 대리하여, 위 3가지 쟁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소명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결정을 통하여 E는 D로부터 회사 경영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건네받았고, 결국 A와 C는 B회사의 경영권을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 의의
위와 같이 회사 주식 대부분을 취득하더라도 주주총회를 거쳐야만 회사의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데, 기존 경영진들이 이사 해임 및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기존의 대표이사를 해임한 이후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을 하여야만 경영권을 탈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영권을 탈환하기 위하여 현재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는 명의개서 여부, 주주 구성, 이사회 구성 등 현재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 절차들을 적법하게 진행하여야만 최종적으로 경영권을 탈환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상황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소송의 제기나, 그에 대한 방어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 010-8697-0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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