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기각 채권자의 면책취소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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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위임을 받고 파산 및 면책절차를 진행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채권자 중 한 명이 의뢰인의 파산선고와 면책이 사기파산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의뢰인에 대한 면책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 사례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채권자의 면책취소신청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리해 기각결정을 받아낸 사안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농수산관련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어려워져 빚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고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힘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파산을 알아보시다가 우리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 방문하게 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위임을 받고 파산 및 면책절차를 진행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채권자 중 한 명이 의뢰인의 파산선고와 면책이 사기파산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의뢰인에 대한 면책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면책취소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는 "채무자가 제650조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여, 파산채권자의 면책취소신청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그리고 위 채권자는 의뢰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찾아가 횡포를 부리기도 하고 유도질문을 해 그 대화를 녹취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뢰인을 괴롭히고 그것도 모자라 의뢰인을 사기파산죄로 형사고발까지 하였습니다.
사기파산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는 사기파산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내용과 같이 사기로 파산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50조(사기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플랜에이법률사무소의 민형사상 법적 대응
그러나 저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채권자의 주장들이 이미 파산 및 면책절차 진행과정에서도 주장해온 것들이고, 녹취록 등 증거를 제출하며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도 모두 사실이 아닌 억측에 불과함을 세세히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최근 우리 쪽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권자의 면책취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채권자가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의뢰인의 파산 및 면책결정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 사기파산죄 형사고발사건 역시 최근 경찰에서 무혐의 불기소결정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큰 우려 없이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산이나 면책을 고려하시는 분은 우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담당변호사 이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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