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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기각 채권자의 면책취소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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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에이
댓글 0건 조회 1,966회 작성일 21-01-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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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위임을 받고 파산 및 면책절차를 진행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채권자 중 한 명이 의뢰인의 파산선고와 면책이 사기파산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의뢰인에 대한 면책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 사례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채권자의 면책취소신청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리해 기각결정을 받아낸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농수산관련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어려워져 빚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고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힘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파산을 알아보시다가 우리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 방문하게 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위임을 받고 파산 및 면책절차를 진행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채권자 중 한 명이 의뢰인의 파산선고와 면책이 사기파산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의뢰인에 대한 면책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면책취소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는 "채무자가 제650조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여, 파산채권자의 면책취소신청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채권자는 의뢰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찾아가 횡포를 부리기도 하고 유도질문을 해 그 대화를 녹취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뢰인을 괴롭히고 그것도 모자라 의뢰인을 사기파산죄로 형사고발까지 하였습니다.


사기파산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는 사기파산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내용과 같이 사기로 파산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50(사기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플랜에이법률사무소의 민형사상 법적 대응

 

그러나 저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채권자의 주장들이 이미 파산 및 면책절차 진행과정에서도 주장해온 것들이고, 녹취록 등 증거를 제출하며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도 모두 사실이 아닌 억측에 불과함을 세세히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최근 우리 쪽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권자의 면책취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채권자가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의뢰인의 파산 및 면책결정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 사기파산죄 형사고발사건 역시 최근 경찰에서 무혐의 불기소결정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큰 우려 없이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산이나 면책을 고려하시는 분은 우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담당변호사 이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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