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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청구 승소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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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에이
댓글 0건 조회 2,121회 작성일 21-01-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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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가 지입차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지입차량의 할부금보험료 등을 지입차주에게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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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의 분쟁으로 지입회사가 지입차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지입차량의 할부금, 보험료 등을 지입차주에게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렌터카업체인 A회사는 평소 친분이 있는 거래처 B에게 B 소유의 차량들을 A회사에게 지입하여 A회사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하고 B가 그 차량들을 이용해서 렌트사업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A회사는 B가 위 지입차량들을 이용하여 렌트사업을 하는 동안 B를 믿고 A 회사 앞으로 고지되는 위 B의 지입차량들의 할부금과 보험료를 선납하여 주고 B로부터 그 선납한 할부금과 보험료들을 받으려 하였으나 B가 그 선납 할부금과 보험료는 고사하고 심지어 지입료까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방문 상담 및 소송 제기

 

이에 A회사는 B와 사이에 지입계약서도 없었던 관계로 전전긍긍하다가 플랜에이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플랜에이법률사무소도 처음에는 AB 사이의 명시적인 지입계약이 불분명하여 난감하였으나 좀 더 심층 상담을 한 결과 둘 사이에는 통상 지입계약 시 발생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고 B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할부금과 보험료 그리고 매월 발생한 지입료에 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은 지입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채권을 어떻게 특정 하느냐가 쟁점이 되었고, 이에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는 매우 힘든 작업이었으나 위 지입차량들 기록과 운행일지를 하나하나 뒤지다시피 하여 정리한 결과를 토대로 지입계약의 존재 및 내용, 지입계약에 의한 A회사의 채권액 등을 구체화 하는 방법으로 차근차근 접근하여 나갔습니다.

 

결국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A회사를 대리하여, A회사가 납부한 할부금, 보험료 금액, B가 매월 A회사에게 지급하였던 금원의 구체적 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었고, 지입계약의 존재도 입증할 수 있었으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37136 판결), 법원은 B에게 A회사로부터 지입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할부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의

 

위 사례는 지입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쉽게 해결할 문제를 2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힘들게 돌아간 경우입니다.

 

지입은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종종 다툼이 발생하는 특수한 형태의 계약이며, 특히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는 어느 정도 갑과 을의 존재라 할 수 있어 불합리한 계약이 체결되는 일도 비일비재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은 계약서 작성 시 최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설령 그렇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평소 지입료 등의 구체적인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보관하여 위의 사례와 같은 만일의 분쟁 시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지입계약과 관련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 010-8697-0253)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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