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청구 인용 약정금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 인용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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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군 동기였던 B씨에게수 천 만원의 큰 금액의 돈을 빌려주며 ‘차용한 5,50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으며, 아파트를 처분하여서라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간이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례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문민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거의 1년 가까이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소송을 진행하였던 사건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의뢰인도 기뻐하고 저 또한 보람이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친구를 믿었다가. . . . .
육군 중령으로 제대한 의뢰인 A씨는 군 동기였던 B씨가 찾아와 소액의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몇 차례 빌려준 것이 계기가 되어 나중에는 수 천 만원이나 되는 큰 금액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A씨가 큰 금액을 빌려 줄 당시 B씨는 크게 돈 벌 투자 기회가 있다고 하며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A씨는 그러한 B씨의 말이 허황되게 들렸고 또 경제적 사정도 그리 넉넉지 않아 처음에는 거절하였었으나, B씨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자신 명의로 되어 있고, 아들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가 되어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안전하다고 하면서 만일 투자 건이 잘 안되면 위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을 것이다’라고까지 말하며 부탁하므로 위 아파트 가치가 4억 이상 돼 빌려 준 돈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금전거래관계를 확실히 해두기 위하여 B씨로부터 ‘차용한 5,50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으며, 아파트를 처분하여서라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장담하던 B씨는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기간이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계속 허황된 투자 이야기만 늘어놓으면서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러면서 계속 다른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 플랜에이법률사무소 방문 법률상담
결국 참다못한 A씨는 해결방법을 찾기 위하여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고,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 사안을 검토하여 보니 B씨에 대한 민사상 청구는 어렵지 않으나 B씨가 아들 C씨 앞으로 해놓은 가등기 건은 B씨와 C씨의 대응 여부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후 우선 채권보전을 위하여 위 B씨의 아파트에 부동산가압류를 하는 한 후 B씨와 C씨 2명을 상대로 B씨에게는 약정금 청구를, C씨에게는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B씨와 C씨는 소송에 대응하여
먼저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누누이 말하여 왔던 자신의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하였던 변제 약속에 대하여는 말을 바꿔 가등기권자인 아들 C씨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발뺌을 하였고, C씨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B씨와의 매매예약가등기가 진정한 거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소송 시작 전부터 A씨와 C씨가 위와 같이 나올 것이라는 변수를 예상하고 그에 대비하고 있었던 관계로 소송 진행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제출명령과 관공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모은 증거들을 취합하여
① B씨와 C씨가 부자관계임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가장매매로 봄이 상당하고,
② 매매예약서 상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는 점,
③ B씨가 스스로 C씨와 한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전제로 A씨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B씨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변제하겠다고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④ C씨가 매매예약 전체대금과 계약금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정황 증거들을 판례와 함께 제시하며 면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씨의 A씨에 대한 약정금 채무를 인정하면서 B씨와 C씨 사이의 아파트 매매예약은 위 약정금 채무가 존재하는 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역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와 아들 C씨는 처음에는 항소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곧 판결에 승복하고 법원이 인정한 판결원금에 이자까지 모두 계산한 금액을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를 통하여 A씨에게 지급함으로써 사건은 수임한 지 1년 여 만에 잘 해결되었습니다.
♣ 소송 후기
이 사건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 내용 외에도 많은 우여 곡절이 있었으며, 예상치 못한 부수적인 사건 해결도 있었습니다.
B씨에게는 A씨 말고도 돈을 빌려준 또 다른 채권자들이 여럿 있었으며, 그중 D씨도 B씨의 아파트만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자 아파트를 가압류하였으나 C씨의 가등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속만 끊이던 중 A씨의 소송을 보고 A씨에게 연락을 취하여 왔으며, 가등기권자인 C씨가 B씨의 아들인 사실을 알고 배신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는 D씨의 어려운 사정과 의뢰인인 A씨의 부탁 등을 고려하여 D씨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과 조언을 해드린 결과 D씨는 저희가 승소하여 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D씨 또한 같이 변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와 뿌듯함이 배가 되었습니다.
♣ 법률도우미
아무리 가족 간의 거래라고 하여도 모두 통정허위표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외관을 진정한 것처럼 꾸며놓는 경우가 많고 법리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다투어야 할 필요가 있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대여시기에 따라 가등기의 효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합한 길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가 되어 있어 강제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 010-8697-0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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