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승소 지입회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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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의 행위로 인한 지입회사의 손해에 관하여,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이 고장 나자 수리를 맡기고 수리업자로부터 다른 차량을 임차하였는데
그 임차한 차량을 도난당하였습니다. 지입회사가 명의자로서 수리업자에게 차량에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게 되어, 소송에 이르게 된 사안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흔치 않은 사례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의 대내외적 법률관계 사례 한 건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이 고장 나자 지입회사 명의로 이에 관한 수리를 맡기면서 수리업자로부터 다른 차량을 임차한 후 그 임차한 차량을 도난당하고, 지입회사가 명의자로서 수리업자에게 차량에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게 되자 지입차주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설명드리면
가.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의 지입 구두약정
A회사는 렌터카회사인데, B는 자신이 소유하는 차량들을 A회사에게 지입하여 A회사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하고 그 차량들을 이용해서 렌트사업을 하였습니다.
나. 지입차주 과실에 의한 지입회사의 손해 부담
B는 자신의 지입차량 중 하나가 고장 나자, 이에 관한 수리를 맡기면서 수리업자로부터 다른 차량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입차량은 A회사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B는 A회사 명의로 지입차량의 수리를 맡기고 다른 차량의 임차한 것입니다.
그런데 B는 위와 같이 임차한 차량을 도난당하였고, A회사는 명의자로서 수리업자에게 도난당한 차량의 반환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실제로 수리업자는 A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다. 지입회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에 A회사는 B를 상대로, A회사와 B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B가 위 차량의 반환불능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라. 지입차주의 항변과 소송결과
B는 A회사와의 사이에 지입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지입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지입계약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차량 도난에 관한 책임이 없거나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 등을 하였습니다.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A회사를 대리하여, A회사가 납부한 할부금, 보험료 금액, B가 매월 A회사에게 지급하였던 금원의 구체적 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지입계약의 존재 및 B가 A회사와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독자적인 계산으로 차량렌트영업을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였고, 법원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A회사와 B 사이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B가 도난당한 차량의 반환불능으로 인하여 A회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의의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에 관한 대외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례는 다수 존재하지만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 부담 등 그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아직 확립된 판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입계약의 당사자로서는 그 내부적인 책임 부담에 관하여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한다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입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평소에 지입료 등의 구체적인 내역, 계좌이체 내역, 사고 등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 부담 내역 등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잘 보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이를 소송에서 입증자료로 사용한다면 지입계약의 존재 및 그 내용에 관하여 보다 수월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입계약과 관련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 010-8697-0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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