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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청구 전부 기각 2억 원이 넘는 물품대금청구 피소에 대하여 전부 기각시킨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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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에이
댓글 0건 조회 1,771회 작성일 21-02-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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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의뢰인회사(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청구를 하면서 의뢰인의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 즉, 처분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사건이었는데, 그 대금이 21천 만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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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사례 소개 전 법률상식

 

오늘은 승소사례를 알려드리기에 앞서, 계약서가 가지는 효력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서에 함부로 도장 찍지 마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설명해드리면 계약서 또는 약정서란 쌍방 간에 합의한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인데, 법률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해 행하여졌기 때문에 "처분문서"라고도 불립니다.

 

이와 같은 계약서 또는 약정서에 내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이 발생할까요?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358조에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내 도장이 맞다고 인정되면 나의 의사에 의해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어 그 계약서에 기재된 법률행위가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른바 "2단의 추정"이라고 합니다)합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입증"인데 상대방이 내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위와 같은 2단의 추정법리에 의해 계약서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그 사유를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도장을 훔쳐가 날인한 것이다" 또는 "협박에 의해 도장을 날인하였다" 는 이유로 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쌍방 간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증거를 통해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례 소개

 

제가 담당하게 된 사건이 바로, 원고가 의뢰인회사(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청구를 하면서 의뢰인의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 즉, 처분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사건이었는데, 그 대금이 21천 만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회사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의뢰인 회사가 원고와 특정제품에 대한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의뢰인 회사에게 "원고분 투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매출문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여 허위내용의 물품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면서,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납품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사실이 없고 통정하여 허위로 맺은 계약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처분문서의 증거력을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증거확보에 주력하였고, 확보한 증거내용을 가지고 정치하게 서술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원고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어려운 1년 넘게 진행한 결과 법원에서 우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와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싸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계약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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