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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항소심 승소 뇌물공여의사표시, 특수상해 집행유예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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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에이
댓글 0건 조회 1,771회 작성일 21-08-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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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이후 경찰서에게 현금을 주면서 집에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여 뇌물공여의사표시가 추가되었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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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정현주 변호사입니다.

 

1심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사안의 개요(공소사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술에 만취하여 술집 여자 종업원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이를 잘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맥주병 3개를 여자 종업원의 얼굴에 던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이후 경찰서에게 현금을 주면서 집에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여 뇌물공여의사표시가 추가되었던 사안입니다.

 

2. 원심판결과 항소심에서의 쟁점

 

 

. 검사의 주장

 

(1) 특수상해 부분

 

피고인 A에게는 5년 전 특수상해 기소유예의 전과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동종 전과로 보아 양형의 사유(죄질불량)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사는 이를 특별양형인자 행위 가중요소로서 보았으며, 피해자가 20대의 어린 여자라는 점에 비추어, 검사는 피고인 A의 행위가 특별양형인자 행위 가중요소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뇌물공여 의사표시 부분

 

형법이 단지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해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점도, 뇌물공여의사표시와 뇌물공여의 법정형이 같은 점이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라는 행위 자체를 불량하게 평가하기 때문이므로 법질서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비추어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주장

 

(1) 특수상해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특수상해 피해자에 대한 합의의 필요성을 부각시켰고,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특수상해 피해자가 처음에는 연락을 받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나서서 특수상해 피해자를 오래도록 설득한 끝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5년 전 특수상해 기소유예의 전과 부분

 

변호인은 감사가 양형에서 주장하였던 5년 전 특수상해 기소유예의 전과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술병을 던졌으나 다치지는 않았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았다는 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자세히 부각시켰습니다.

 

(3) 양형인자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수사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계속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날 당시 술에 만취하게 된 사건의 경위, 이와 같은 이유로 범행의 의도가 없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앞으로의 대한 다짐으로 금주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 점, 현재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병력 등을 모두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는 화목한 가족력,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B의 탄원서,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결론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다행히 집행유예를 받는 것으로 항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의의

 

이번 재판에서는 피고인A의 부탁으로 판결 선고 시에 함께 나가게 되었는데(보통 판결 선고시에는 변호인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어 무척 다행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검사의 항소가 있는 경우, 또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한 경우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 오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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