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실형, 배상명령 승소 사기고소 가해자 징역10월 실형 선고, 피해금 배상명령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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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가 원단을 공급해주고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사례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 사기 피해고소와 배상명령제도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사기고소를 대리하여 기소된 가해자가 법원에서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사재판에 피해금액 전액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건입니다.
♣ 사실관계 정리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의뢰인(고소인)은 모피 원자재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가해자(피고소인)는 염색위탁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고용한 직원으로 약 7년 동안 의뢰인 회사와 염색 자재 수거 및 배송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찾아와 A업체 사장을 소개하여 주면서, "A업체가 블루폭스 모피 원단을 공급받고 싶어 한다. 블루폭스 모피원단 136마리를 공급하여 주면 대급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피 원단 136마리를 공급해주었고 그 대금 17,680,000원은 차후에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1차 사기).
이후 피고소인은 다시 고소인을 찾아와, "블루폭스 모피 원단 염색을 의뢰한 사장님이 모피 원단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 모피 원단을 추가로 공급받고 싶다. 모피원단을 추가로 공급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고소인은 다시 모피 원단 456마리를 공급해주었고, 그 대금 57,846,000원은 나중에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2차 사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① 최초 136마리의 경우 피고소인이 A업체 사장을 대신해 그 대금을 납부하기로 하였지만 당시 피고소인은 다수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고, ② 456마리의 경우에는 A업체로부터 원단공급의뢰를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고소인을 속여 원단을 공급받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플랜에이법률사무소의 형사고소 절차진행과 배상명령신청
- 형사고소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전형적인 물품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증거자료를 취합한 후 고소인을 대리하여 두 건의 사기를 범죄사실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때 고소인과 동석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법률가의 관점에서 사건의 개요를 차분히 설명해주고 이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고소인의 입장을 적극 변호한 결과 피고소인은 피고소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 등 절차를 거친 후 위 고소 내용대로 두 건의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배상명령신청
그러나 피고소인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상황이라 사기죄로 실형선고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 대한 피해금액 변제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피해금액을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이라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형사재판 진행 중에 가능한 배상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하기로 하고 피고소인의 형사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고소인측의 배상명령신청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피고소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5,526,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결정을 하였습니다.
♣ 의의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코로나 때문에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사기피해도 급증할 우려가 많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 방문해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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