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일부 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 무죄(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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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면 '필로폰')을 소지 및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일부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법률지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 사례 소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면 '필로폰')을 소지 및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 공소사실과 증거기록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한 결과 일부 공소사실이 위법한 증거들과 자백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공소사실 증거들 중 일부 필로폰이 담겨져 있던 주사기 등이 영장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었고 또 자백만을 근거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결국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변론하는 한편 의뢰인이 검찰 조사에서 자백하였던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도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영장 없이 수집된 주사기 등은 증거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고, 피고인이 자백한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 의의
검사가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가 모두 증거능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이 항상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러한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점 또는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파악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거자료에 관한 면밀한 분석과 다양한 변론 방안을 모색하는 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 010-8697-0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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