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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벌금형 선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 - 벌금형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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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에이
댓글 0건 조회 2,078회 작성일 21-02-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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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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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례소개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지하철과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추행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 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12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3(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사건 분석과 변론 방향 설정, 소송 결과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는 공소사실과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과 심층 면담한 결과 결과적으로는 공소사실 내용이 인정되는 사안임을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인정하고 반성하며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소송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당시의 지하철 상황이 밀집 혼잡하여 우연한 접촉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던 점과 의뢰인이 처음부터 의도하였던 것이 아니었던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평범한 직장인인 점 등을 강조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의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신중한 판단 없이 섣부르게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 법원은 오히려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는 이유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 및 유리한 양형 사유를 파악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변론 방향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 010-8697-0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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