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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부모를 찾아서...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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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에이
댓글 0건 조회 1,717회 작성일 21-05-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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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로 인하여 상속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자관계를 올바르게 정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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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정유진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사망과 상속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남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치유하기 전에 상속이라는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된 경우에는 상속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되어 있는 어머니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다를 경우, 친어머니의 자식임이 명백하다 할지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된 친자관계를 정정하지 않는 이상은 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반대로 아무런 친자관계가 없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어머니의 재산(부채인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을 상속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로 인하여 상속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자관계를 올바르게 정정하여야 합니다.

 

친부모를 찾아서....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상속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하여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자관계를 정정하고자 진행된 소송입니다.

 

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의뢰인의 어머니는 의뢰인의 생물학적 아버지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을 출산하고 줄곧 양육하였는데, 의뢰인을 친부의 호적에 올리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친부에게 부탁하여 의뢰인의 출생신고를 마친 바,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친모가 아닌 친부의 법률상 배우자가 어머니로 등재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가 잘못 등재되어 있어도 그동안은 이로 인하여 특별한 문제를 겪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지 않은 채 50년이 넘도록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부모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러나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자, 친어머니의 자식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로 인하여 친어머니의 상속 재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이에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돌아가신 친어머니 사이의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들을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로 잘못 등재되어 있는 자와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저희가 청구한 바와 같이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한바, 의뢰인이 바라셨던 대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상속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할 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진행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은,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사망지 관할 법원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도과하면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고 상속에 관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미루시지 마시고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 010-8697-0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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