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민사 손해배상청구 방어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 방어 승소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플랜에이
댓글 0건 조회 2,041회 작성일 21-05-04 18:38

본문

 공사업자로서 업무상재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70fdbb57e5d50f092db35f1efb45b7a3_1620121076_5776.jpg70fdbb57e5d50f092db35f1efb45b7a3_1620121092_1355.jpg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배수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업자로서 업무상재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요지

 

사실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고는 공사업자인 피고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인테리어 공사 중 미장부분을 담당하던 사람이었는데, 공사 현장에서 트럭에 실린 짐들을 수레에 실어 나르던 중 넘어져 부상을 입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본인이 피고의 근로자이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다가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피고가 사업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담과 법률적 검토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등 규정에 의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공사업자는 사용자로서 그에 따른 산재보상절차와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근로자가 작업을 하게 된 동기와 사고 경위 및 태양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예를 들어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도급계약 등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본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하여 내린 결론이 이에 해당하였습니다.

 

소송 전략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구체적으로 작성된 계약이 없으나 공사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고받은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원고는 피고가 진행하는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미장 부분을 맡아 진행하면서 피고로부터 별다른 작업지시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자재와 재료를 구입하고 인력을 충당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에게는 그 총공사비용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이른바 도급계약의 형태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 플랜에이에서는 아래 판례를 근거로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50601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 뿐만 아니라,

 

설령 사용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신체상의 재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을 다투어서 이중의 방어방법을 취하였습니다.

 

소송 결과와 의의

 

결국 본 변호사는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내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관련하여 근로관계인지 도급관계인지 여부가 외관상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측의 손해배상이나 책임지지 않아도 될 손해를 배상하는 일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나 혹은 이를 방어하는 입장에서 실제로는 도급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든 언제든지 저희 플랜에이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담당변호사 

70fdbb57e5d50f092db35f1efb45b7a3_1620120928_691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플랜에이법률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 이창무 변호사 | 주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404호(303호, 403호)
전화 : 02-421-0253 | 팩스: 02-421-0254 | Copyright © 2019 플렌에이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