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소권없음 중상해 교통사고 공소권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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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이 운전하다 사람을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한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택시운전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이 운전하다 사람을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 등 운전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특례법 제 3조상의 이른바 "12대중과실"이 아닌한 형사처벌받지 않고 공소권없음처분으로 종결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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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표시 즉,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중상해란,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하는데,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중상해 여부 관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택시를 운전하다 전방를 주시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길을 건너던 사람을 충격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이 사고로 사지부전마비,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고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블랙박스영상을 확인하여 보니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한 사안이었습니다.
바로 피해자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최대한 용서를 구하고 치료비 등 보상을 논의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의뢰인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전과를 면하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언제든지 플랜에이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변호사 이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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