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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심 승소 대여금 청구 소송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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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에이
댓글 0건 조회 2,047회 작성일 21-05-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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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남매 중 둘째였던 언니가 막내 여동생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1심 승소,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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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문민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1심 승소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기에 이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심 사건 요약

 

지난 포스팅에서 사실관계를 간략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사건은 5남매 중 둘째였던 언니가 막내 여동생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한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1999년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2002년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부의금 500만 원, 2009년 모친의 제삿날 500만 원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 변제하였으며, 남아 있는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변제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의 대여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두 차례의 변제사실에 대하여도 증거가 없었습니다.

 

원고는 주장에 대한 증명을 위하여 큰 오빠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큰 오빠가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피고 측은 반대신문을 통하여 큰 오빠는 대여사실을 경험한 자가 아님을 확실히 하였으며, 아울러 변제사실에 대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운 진술을 얻어내었습니다.

 

저희는 그 밖에 원고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일관되지 않은 점도 주장함으로써 대여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였고, 설령 대여하였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되어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피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와 허위 증거 제출

 

그러자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09년 모친 제삿날 5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다른 형제들이 목격하였다."

 

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고, 큰 오빠 외에 다른 형제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나왔습니다.

 

플랜에이법률사소의 허위 증거 탄핵

 

피고는 다시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 하였고,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었습니다.

 

먼저 원고가 다른 형제 2명의 사실확인서를 재차 제출하며 증인신청의 필요성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주장한 내용은 원심에서 단 한 번도 주장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원심 판결에 불복하기 위하여 거짓을 꾸며낸 것이고, 원심에서 큰 오빠가 증언하였던 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는 점, 원심에서 제출된 사실확인서 기재와 모순되는 점 등으로 원고의 주장 및 형제들의 사실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였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하면서 대여사실을 자체를 부인하고 예비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및 소멸시효완성 포기 사실이 없음을 재차 정리하여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짓 사실확인서 입증을 위하여 다른 형제들을 회유하는 한편 별다른 소송 진행도 없이 교묘하게 재판진행을 1년 가까이 지연시키면서 피고를 가족들로부터 따돌림 받도록 만들어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상황에서도 피고가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수시로 상담과 대화를 나누며 격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원고의 항소 전부 기각이라는 값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소회

 

대여금 청구에 있어 요건사실인 대여사실, 금원이 교부된 사실,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이라는 요건사실을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할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이 점을 유의하여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원고가 요건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기각될 것이지만 피고도 원고가 요건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히 반박함으로써 법원이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피고는 한결 편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되어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 고마움을 전하였고, 저 역시 의뢰인을 위하여 장장 2년이 넘게 열심히 노력하였던 내용이 인정되었고, 판결문에도 전부 반영이 되었기에 과정과 결과가 모두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좋은 결과로 이끄는 것은 당사자의 굳은 의지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곁에서 끝까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도움 드리겠습니다.


♣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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