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민사 손해배상청구 방어 부당해고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방어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플랜에이
댓글 0건 조회 1,836회 작성일 21-05-12 11:32

본문

근로계약기간 중에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킨 근로자를 계약 만기에 퇴사처리 하였는데 그러자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온 데 대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여 승소방어하한 사례

 

 6384545f5f2f5597adb3fd6933846cf7_1620786774_0731.jpg6384545f5f2f5597adb3fd6933846cf7_1620786703_1685.jpg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문민지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부당해고 관련 문제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에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킨 근로자를 계약 만기에 퇴사처리 하였는데 그러자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온 데 대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 요지

 

근로자 A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사하였음에도 해고에 따른 수당을 청구하고,

근로기간 동안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되는 정액 급식비가 계약직이었던 원고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부당대우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정규직에게 지출하였던 식대 상당액을 피고에게도 지급하여야 한다며 청구하고,

 

근로기간 중에 원고가 업무를 위하여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그 비용 상당액도 청구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사건을 수임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항목별로 상세히 반박함으로써 원고 청구 전부 기각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경위

 

. 원고의 근태사항 누적과 피고 기관과의 근로계약 종료

 

원고는 피고 기관에서 4년간 계약직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무하는 동안 근태불량 및 성희롱, 직원들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사정을 감안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고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나, 외부인과도 마찰이 발생하게 되자 더 이상 원고의 사정을 봐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징계절차에서 '개선의 점이 없다면 계약기간의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고지하고 마지막 기회를 주었으나, 재차 문제가 생겨 계약기간의 연장 없이 근로계약이 끝났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래 원고의 급여에서 식대를 공제하여야 하였으나, 계약할 때부터 2년 동안은 원고의 급여가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매월 발생하는 원고의 식대를 복지의 차원에서 공제하지 않고 대신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원고가 식대를 부담할 정도의 능력이 생겨 원칙대로 원고의 급여에서 식대를 공제하겠다고 고지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 원고의 각종 민원 제기 및 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자신에 대한 피고의 퇴사처리가 부당해고라고 하며 부당해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간 동안 부당하게 취득한 내부 직원들의 급여명세서에 따라 정규직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액급식비가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서 식대를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 정규직 직원과 계약직 직원을 차별한 부당 대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였다고 하면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그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등 여러모로 피고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 플랜에이법률사무소의 소송 대응

 

이에 저희는 원고의 징계기록 및 원고가 작성한 서약서, 시말서 등을 확인하고, 부당해고가 아닌 근로기간의 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도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급여에서 식대를 공제하고 다른 정규직 직원에게 정액급식비를 지급한 것은 근로계약의 형태 및 내용에 따라 다르게 취급한 것이지 차별 대우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원고를 위하여 2년간 식대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아울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내부 규정상 필요한 비용의 지출은 원칙적으로 법인 통장에서 직접 이체하거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지 않았을 뿐더러 원고가 증거로 제시한 영수증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업무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상세히 반박한 내용들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의

 

피고는 원고의 억지스러운 주장과 민원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 사건이 잘 해결되어 한 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은 당연히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반대로 근로자는 약자라는 일반 사회적 인식과 표면상 약자의 외관을 악용하여 사용자를 괴롭히고 나아가 그로인하여 다른 선량한 근로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자들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 같이 원고 주장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왜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명확히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으면 소송절차가 지연되고 더 큰 손해가 발생하거나 최악의 경우 원고 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소송에 임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하고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뒷받침 되어야 뜻하지 않은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으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 담당 변호사 

6384545f5f2f5597adb3fd6933846cf7_1620786732_889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플랜에이법률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 이창무 변호사 | 주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404호(303호, 403호)
전화 : 02-421-0253 | 팩스: 02-421-0254 | Copyright © 2019 플렌에이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