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죄기소 승소 콜라텍 내부 음식점 운영을 위한 전대차보증금 사기 고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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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 내부에 음식점 운영을 위한 전대차보증금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문민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로 고소한 사건 중 기소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경위
(1) 상가 전차보증금 교부
의뢰인 J의 어머니 P는 친구의 소개로 콜라텍을 운영한다는 D를 알게 되었는데, D는 P에게 150평 규모 상가 한 곳을 더 임차하여 콜라텍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콜라텍 내부에 매점과 음식점을 하면 수익이 상당해서 아무한테나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고 과시하면서 150평 중 30평 상당을 음식점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이를 P가 전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P는 요식업 종사자인 딸 J가 사위와 함께 운영하면 괜찮겠다고 생각하여 그 자리에서 계약금 2,000만 원을 수표로 D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딸 J에게 전하였습니다.
P의 딸 J는 남편과 함께 D가 운영하는 다른 콜라텍에 방문하여 D에게 새 콜라텍 운영 계획을 듣고 30평 상당을 전차하여 운영하는 것이면 J가 별도로 사업자명의를 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D는 당연히 J 명의로 별도 사업자명의를 낼 수 있다고 하면서 식당 운영에 필요한 집기도 사라고 하였습니다.
요식업 경험자인 J는 공동사업자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관계로 별도로 사업자명의를 낼 수 없다면 영업할 생각이 없었고, 특히 전대차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D에게 재차 확인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D가 별도로 사업자명의도 낼 수 있다고 장담하므로 J로서는 별도 사업자등록만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에 총 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중에서 어머니 P가 지급한 계약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을 4차례 분할하여 D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의 전대차 금지조항 따른 전대차계약 이행불능
J는 사업자등록에 앞서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D에게 '전차하여 장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서가 필요하니 준비해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영업신고를 하려고 구청에서 만난 D는 임대인의 동의서를 준비해오지 않았다고 하였고, 갑자기 J에게 공동사업자로 영업신고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J는 황당하여 D에게 왜 임대인의 동의서를 받아오지 못하였냐고 따졌고, D는 얼버무리다가 나중에야 임대인이 전대를 금지하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즉, 콜라텍 일부를 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있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서는 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D는 임대인이 전대차를 금지하여 J에게 전차할 수가 없고, 이에 따라 J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3) 사기 고소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교부받은 시점에 기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D가 J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받을 당시에 J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전대차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D가 콜라텍 영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P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후였는데요, 계약금을 받은 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명확하게 전대차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었고, 콜라텍 영업장의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도 임대차계약시 전대를 금지하였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D는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대차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J에게는 계속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면서 나머지 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D는 본인의 자력은 없이 주변으로부터 콜라텍 운영자금을 빌렸던 상황으로 J로부터 교부받은 전대차보증금은 콜라텍 내부 인테리어를 위한 비용으로 쓴 정황이 있었습니다.
D는 콜라텍 내부 음식점은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J가 영업을 안 한다고 하면 바로 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큰소리 쳤으나 사실 D는 채무가 많아 언제든지 J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변제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고소 결과
사건을 자세히 검토한 플랜에이법률사무소는 D가 J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은 시점에 초점을 맞춰 변제능력 여부를 떠나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D를 사기 고소하고 이점 중점적으로 변호인의 의견을 개진한 결과 결국 D는 J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기고소는 어떤 것을 기망으로 특정하여 진술하는지에 따라 진행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도 만약 D의 변제능력만을 문제 삼고 사업자등록에 관한 기망을 중점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면 기망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기망을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본인의 피해를 회복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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