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소기각 승소 과실치상 합의 공소기각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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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인 과실치상죄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문민지 변호사입니다.
♣ 반의사불벌죄 변호와 변호사의 단상
이번 포스팅은 반의사불벌죄인 과실치상죄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와 그 과정에서 느낀 짧은 소회를 소개하려 합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조선족이었는데요,
의뢰인의 환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과 같이 이동하던 중 옆에 있던 간병인이 의뢰인이 운전하던 휠체어에 부딪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과실치상으로 약식기소가 된 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부주의로 넘어진 것이지 휠체어 운행에 있어 본인의 잘못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굉장히 억울해하였고, 약식기소 된 벌금이 다소 과다하게 느껴져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즉시 기록을 복사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였고, 좀 더 명확히 상황을 확인하고자 당시의 CCTV도 열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를 촬영한 영상은 없었고 정황과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여러모로 의뢰인이 억울해하는 부분을 다투어볼 여지가 없지 않았으나 한국말에 서툰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 있었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간병인이어서 재판으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과실치상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형법은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66조제2항에 따라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조사를 받을 당시에 무고하다는 입장이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는 일단 기소가 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면 형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
공소기각판결은 피고인의 유, 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형식적인 소송조건인 공소 제기에 절차상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체적인 사실에 대한 심리 없이 소송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경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다만 수사경력조회에는 남습니다).
의뢰인이 외국인이었던 관계로 자칫 벌금형이나 실형이 선고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출입국이나 국내체류와 관련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는 의뢰인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중국에 있는 의뢰인의 아드님과 의뢰인을 도와주는 여러 사람들과 직접 통화하여 현재의 상황 및 합의 여부에 따른 사건 진행 방향, 재판을 지속하는 것의 실익에 대하여 설명 드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도의적인 책임이라 생각하고 합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기 곤란한 상황인 데다가 의뢰인의 아드님도 중국에 있어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피해자를 만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고 공판기일 전에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소기각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 사안은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될 것이었기 때문에 간병인으로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의뢰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이 진행되었고, 당일 바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 심정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실체적 진실을 다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소가 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무죄를 다툴 실익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없이 조사를 받았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수도 있고, 그것이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 기소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무죄를 다툴 실익이 있고 억울함을 풀고자 하더라도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합의를 할 경우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전과도 남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인지를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실치상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 별도의 소송을 지속하는 것보다 사안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가 되어 합의에 대하여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게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 곁에서 끝까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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