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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별졈부과처분 취소 벌점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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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에이
댓글 0건 조회 1,804회 작성일 21-07-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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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A와 원고 사이에는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음.

그런데 공사 시공 과정에서 오류/누락이 발견되어 원가계산서 도급액이 약 6% 증가하게 되어, 피고는 원고와 A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어 벌점을 부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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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플랜에이법률사무소 배수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벌점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 최근에 승소한 사건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A와 원고(의뢰인)는 피고(발주청)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A와 원고 사이에는 2:1의 출자비율에 의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하기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시공 과정에서 레미콘, 안전관리비, 철골수량 등의 오류 내지 누락이 발견되어 원가계산서 도급액이 약 6%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수량 및 공사비 산출 오류 및 누락으로 사업비가 6% 초과하게 되었다는 사유로 원고와 A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어 벌점을 부과하였습니다.

 

쟁점 및 법률 검토

 

사건의 쟁점이 되는 법령을 먼저 설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87(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삭제 <2019. 6. 25.>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건축사법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공사감리(건축사법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말한다)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개정 2019. 6. 25., 2020. 11. 10.>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하 이 조, 87조의2, 87조의3 및 별표 8에서 측정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0.>

 

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는 '설계단계''시공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표계약자 A가 모든 단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과 달리, 저희 의뢰인(원고)'시공단계'에만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설계예산서, 원가계산서 등의 적정성 검토가 '설계단계' 공정으로 원고의 업무소관이 아닌데도 단지 원고가 A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물어 출자비율에 따른 벌점을 부과한 것입니다.

 

소송 대응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건설관련 벌점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하여 다수의 경험과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관계로 위 사안에 대하여도 주요 쟁점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제1호 단서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처분의 부당성과 위 시행령 제87조 제2항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따르면 위 단서에서 규정하는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해당 공사에 실제로 관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원고가 설계단계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와 의의

 

결국 저희 법률사무소의 주장이 온전히 받아들여져서 원고에 대한 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로 인하여 의뢰인인 중견 건설사는 벌점부과에 따른 입찰 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점부과처분취소소송은 벌점부과기준이 되는 법령의 해석이 중요하고,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벌점부과대상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거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는 벌점부과처분취소소송에 관하여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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