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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승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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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에이
댓글 0건 조회 1,668회 작성일 21-08-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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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입건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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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의뢰인이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너무 미안하고 두 번 다시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말하는 등 진심으로 본 건 행위를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분석

 

본 사건을 수임하면서 가장 우려가 되었던 부분은,

 

의뢰인이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본 변호인이 선임되기 전이었습니다) 수사관에게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하면서 본 건 외에도 몇 차례 촬영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과 피해자 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적절한 변호 활동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본 건에 한하여 만큼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의 정황과 정상참작에 관한 내용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원했던 대로 불기소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 시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의의 및 소회

 

최근 들어 성관련 범죄의 경우 엄벌하는 추세이므로, 우선 위법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면밀히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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