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약식) 성공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 기소(약식)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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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따돌림 등 학교폭력의 피해를 겪고 있는 학생(의뢰인)에 대하여 학교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여 가해학생에 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됨.
그 사실을 알게 된 가해학생의 어머니(피고소인)는 다른 학부모들 여러 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의뢰인이 공공장소에서 학생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부적합한 행위를 했다고 말하며, 오히려 피해학생인 의뢰인을 비방하였음. 도를 넘어버린 피고소인의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심.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흔히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도 불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중 기소(약식기소)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집단 따돌림 등 학교폭력의 피해를 겪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여 가해학생에 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가해학생의 어머니(피고소인)는 다른 학부모들 여러 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의뢰인이 공공장소에서 학생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부적합한 행위를 했다고 말하며, 오히려 피해학생인 의뢰인을 비방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과 의뢰인은 부모님은, 도를 넘어버린 피고소인의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 피해자를 대리한 변호사의 고소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 수준을 넘고 있어 추가적인 가해행위 방지를 위해서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과 공연성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로 “피고소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뢰인을 문제가 있는 학생으로 비난하여 자신의 자녀인 가해학생의 행동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톡방에 허위의 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고소 결과 피고소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약식기소)되었습니다.
친구, 회사 등등의 각종 모임에서 단톡방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는 생활화된 만큼, 그 안에서 무분별한 비방이 오가는 경우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의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더욱더 쉽게 퍼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진 무분별한 비방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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