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이혼소송,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플랜에이 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양육권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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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는 양육권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인다. 그러나 감정적 다툼은 아이에게 상처를 안길 뿐이다. 자녀의 심리적 불안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양육권의 핵심 쟁점을 파악해 영리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의 강민영 대표변호사를 만나 양육권 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물었다.
Q.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는 무엇인가?
A.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이고,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이다.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친권과 양육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일치하도록 처분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부의 환경이나 아이의 의사를 반영해 분리될 수 있다.
Q. 양육권 소송, 무조건 엄마가 유리한가?
A. 과거에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존재했다. 그렇다보니 자녀와의 친밀도, 경제적 능력에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엄마 쪽에 양육권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해 양육권자를 결정한다. 재판 전 면접조사를 거쳐 부모의 경제, 자녀 연령 및 성별, 양육보조자 유무, 평소 양육과 추후 양육환경, 자녀와의 애착관계 등을 파악한다.
Q.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요구할 수 있나?
A. 자녀의 양육권은 배우자의 유책 여부보다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요소를 참작하여,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도 있다.
Q. 양육권 지정 후 변경 할 수 있나?
A. 양육권을 되찾아오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권은 한번 지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변경이 쉽지 않다.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양육권자 지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양육권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감정적으로 호소하기 보단 자신이 자녀의 성장에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좋다.
Q. 양육비 산정 기준은?
A.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며 양육비 지급의 의무를 지게 된다.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다른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법원은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 거주 지역 및 자녀의 수, 의료비나 교육비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정한다.
Q. 양육권 소송 시 주의할 점은?
A.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 그 자체만으로 심리적인 불안을 느낀다. 아이의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혼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의 강민영 변호사는 서울 송파구 일대 뿐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수의 가사, 이혼소송을 승소로 이끈 바 있다. 강 변호사를 필두로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6인의 변호사가 비밀유지를 위한 비공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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