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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물품대금 미지급 후 도산 사기죄 해당할까...플랜에이법률사무소 “범죄성립 요건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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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에이**
댓글 0건 조회 764회 작성일 20-11-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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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다. 가벼운 이해관계 충돌을 시작으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기만행위 등 법률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도처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도산기업의 거래대금 미지급 건을 놓고 사기죄 분쟁이 급증했다. 기업 도산으로 촉발된 법적 분쟁은 거래처 물품대금 미지급건 외에도 보상이나 계약관계가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플랜에이법률사무소의 이은성 형사전문변호사는 "실무 중 물품 거래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하는 경우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며 “그러나 사기죄는 그 의도성 판단이 까다로운 만큼 혐의 관련자 모두 해당 사안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당수의 채권자들은 이같은 상황에선 채무자가 거래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민사 소송에서 승소해 봤자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시간과 소송 비용만 허비한다고 말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거래대금 미지급이나 채무불이행이 사기죄에 해당하진 않는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사기와 관련한 특정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다면 재정 상태 악화로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물품을 납품 받은 경영자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기 발행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관련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이를 속여서 거래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이은성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업의 도산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회사에 아무런 재정적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나 기타 인물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으면, 고의성을 가지고 편취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며 “이러한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죄의 양형은 범죄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고 50억 원 미만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중범죄로 판단해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 될 수 있다.

다만,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사실관계 및 고의성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하다. 거래 내용과 당시 정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기죄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송파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 위치한 플랜에이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은 강민영 대표변호사와 이은성 변호사를 필두로 6명의 변호사가 사기죄 및 횡령, 배임죄 등 형사사건과 민사, 가사에 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은성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속한 해결과 성립요건 확인이 중요한 형사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해결법을 제시해 의뢰인에게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장성길 기자 adv07@gmail.com

출처 : 내외경제TV(http://www.nb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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