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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강민영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및 몰카 등 사회적 경각심↑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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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
댓글 0건 조회 550회 작성일 20-11-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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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신입사원이 거부감을 표시하는데도 성희롱적 언행과 행동을 한 직장 상사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사안이었다.


직장상사가 회식이 끝난 후 거부 의사를 밝히는 후배 직원의 손목을 끌며 숙박업소에 가자고 한 것이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다. 1심은 피의자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내린 사안이었다. 


송파구를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서 성범죄, 사기죄 등 각종 형사사건을 집중 수임하고 있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상담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며 “특히 성범죄는 요즘 들어 사회의 주목을 받는 사건으로 처벌 수위가 상당한 바, 피의자든 피해자든 본인의 주장을 피력하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이고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앞선 사례와 같이 성범죄는 전후 상황,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 주변인 진술, 객관적 증거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원심, 대법원 판결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그만큼 양측의 의견 차가 팽팽하기 때문에 일방의 주장만으로 섣부르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기도 하다.



자칫 신상정보 공개, 일부 취업 제한 등 사회활동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성범죄 사건. 사건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와 알아봤다.



Q. 강제추행 유형과 처벌 수위는



(강민영 송파형사전문변호사)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신 상실, 항거불능 등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 역시 강제추행에 준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즉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의 상대방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라도 강제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러한 추행의 정의에는 법적 해석이 모호한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의자든 피해자든 객관적인 증거,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 기관에 본인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강제추행 사건은 잘 대응하기가 무척 어려운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음주 상태였거나, 연인 관계였다면 양측의 입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흐름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일도 적지 않은 바,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수사를 받기 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불리한 언행을 삼가는 게 중요합니다.



Q. 성범죄 사건,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도 있다는데...



(강민영 송파형사전문변호사) 그렇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법률상 규정된 징역이나 벌금형과는 별개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해 대상자 거주지 주변 학교, 주민에게 신상정보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비자발급제한, 일부 기관의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직장인이라면 사규에 따라 정직 또는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징역을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안처분으로 사실상 사회에서 격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한 대처는 금물입니다. 특히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생각하여 쉽게 사건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건에 연루된 것만으로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다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Q. 성범죄 수사 과정에 따른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만의 대응 방식은



(강민영 형사사건변호사)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신고가 있다면 피의자는 체포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통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조서 등 증거를 기반으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 단계로 가게 되면 피의자 조사는 보다 심화되고, 이 후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기소여부가 결정됩니다.



성범죄 사건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단계까지 이어지면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난항을 겪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수사 초기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의 피의자와 피해자 양측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아 내거나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것인지, 강경하게 부인할 것인지 대응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야 하며, 피해자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일관성 있는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즉 본인의 입장을 바로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진술, 증인 등을 구성하여 상대에 반박할 혜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양측의 입장과 진술, 자료의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한 번 입장을 정하면 번복하기 어렵고, 번복할 경우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4인의 변호사가 각기 다른 노하우를 기반으로 사건에 접근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특히 논리적인 진술, 증거수집, 유사 판례, 최신 판례 경향 분석 등 치밀한 분석과 전략을 기반으로 사건 유형별 맞춤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어 의뢰인과 신뢰 관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이자 건설법전문변호사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남부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 변호사 등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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